제9조의2(가축전염병기동방역기구의 설치 등)
①가축전염병의 확산방지 및 방역지도 등 신속한 대응을 위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소속으로 가축전염병기동방역기구를 둘 수 있다. <개정 2013.3.23>
②가축전염병기동방역기구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9조의2(가축전염병기동방역기구의 설치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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