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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축전염병 예방법 제6조 · 가축방역교육

가축전염병 예방법
시행 · 2026-01-23공포 · 2025-07-22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6조(가축방역교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가축의 소유자와 그에게 고용된 사람에게 가축방역에 관한 교육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11.1.24, 2013.3.23>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필요한 경우 제1항에 따른 교육을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른 농업협동조합중앙회 등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축산 관련 단체(이하 "축산관련단체"라 한다)에 위탁할 수 있다. <신설 2011.1.24, 2013.3.23>
제1항에 따른 가축방역교육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1.1.24, 2013.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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