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축전염병 예방법 제30조 (동물검역관의 자격 및 권한)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가축의 전염성 질병이 발생하거나 퍼지는 것을 막음으로써 축산업의 발전, 가축의 건강 유지 및 공중위생의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9.14>
1. 공식 조문 원문
①이 법에서 규정한 동물검역업무에 종사하도록 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정기관(이하 "동물검역기관"이라 한다)에 동물검역관(이하 "검역관"이라 한다)을 둔다.
②검역관은 수의사여야 한다.
③검역관은 이 법에 규정된 직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제31조에 따른 지정검역물을 실은 선박, 항공기, 자동차, 열차, 보세구역 또는 그 밖에 필요한 장소에 출입할 수 있으며 소독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④검역관은 제31조에 따른 지정검역물과 그 용기, 포장 및 그 밖의 여행자 휴대품 등 검역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물건을 검사하거나 관계자에게 질문을 할 수 있으며, 검사에 필요한 최소량의 물건이나 용기, 포장 등을 무상으로 수거할 수 있다. 이 경우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제31조에 따른 지정검역물에 대하여 소독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개정 201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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