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0조동물검역관의 자격 및 권한
가축전염병 예방법
조문 본문
제30조(동물검역관의 자격 및 권한)
① 이 법에서 규정한 동물검역업무에 종사하도록 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정기관(이하 "동물검역기관"이라 한다)에 동물검역관(이하 "검역관"이라 한다)을 둔다.
② 검역관은 수의사여야 한다.
③ 검역관은 이 법에 규정된 직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제31조에 따른 지정검역물을 실은 선박, 항공기, 자동차, 열차, 보세구역 또는 그 밖에 필요한 장소에 출입할 수 있으며 소독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④ 검역관은 제31조에 따른 지정검역물과 그 용기, 포장 및 그 밖의 여행자 휴대품 등 검역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물건을 검사하거나 관계자에게 질문을 할 수 있으며, 검사에 필요한 최소량의 물건이나 용기, 포장 등을 무상으로 수거할 수 있다. 이 경우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제31조에 따른 지정검역물에 대하여 소독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개정 201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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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축산식품부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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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용축산물보관장 관리수의사 운영요령
예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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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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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학조사반 운영규정
인용
가축전염병 예방법
제60조 과태료
"무원의 출입 또는 조사를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자
5. 제25조제1항 또는 제26조를 위반한 자
6. 제30조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검역관의 출입ㆍ검사 또는 물건 등의 무상 수거를 거부"
위임
가축전염병 예방법 시행령
제9조 동물검역관을 두는 기관
"제9조(동물검역관을 두는 기관) 법 제30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정기관"이란 농림축산검역본부을 말한다."
인용
가축전염병 예방법 시행규칙
제34조 수입금지물건 등에 대한 조치명령 및 이행기간
"①법 제30조제1항에 따른 동물검역관(이하 "검역관"이라 한다)이 법 제33조제1항에 따라"
인용
가축전염병 예방법 시행규칙
제49조 검사시료의 채취 등
"49조(검사시료의 채취 등) 가축방역관ㆍ가축방역사 또는 검역관은 법 제7조제3항, 법 제8조제2항 또는 법 제30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검사에 필요한 시료를 채취하거나 물건 등을 수거하는 경우"
cites
명예가축방역감시원 운영 요령
제2조 위촉 및 해촉
"제30조제1항에 해당하는 사람을 별지 제1호서식의 추천서 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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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가축방역감시원 운영 요령
제5조 명예감시원의 임무
"명예감시원은 규칙 제30조제2항에 따른 임무를 수행하며, 농림축산식품부장관, 검역본부장, 시·도지사,"
조문 단위 매칭 추출 작업 중 (Phase 2). 휴리스틱 키워드 매칭은 사용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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