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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령 · 가축전염병 예방법 · 제19의2조

가축전염병 예방법 제19의2조 · 가축 등에 대한 일시 이동중지 명령

가축전염병 예방법
시행 · 2026-01-23공포 · 2025-07-22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19조의2(가축 등에 대한 일시 이동중지 명령)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시장은 구제역 등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가축전염병으로 인하여 다음 각 호의 상황이 발생한 경우 해당 가축전염병의 전국적 확산을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가축전염병의 전파가능성이 있는 가축, 시설출입차량, 수의사ㆍ가축방역사ㆍ가축인공수정사 등 축산 관련 종사자(이하 이 조에서 "종사자"라 한다)에 대하여 일시적으로 이동을 중지하도록 명할 수 있다. <개정 2019.8.27>
1.가축전염병의 임상검사 또는 간이진단키트검사를 실시한 결과 등에 따라 가축이 가축전염병에 걸렸다고 가축방역관이 판단하는 경우
2.가축전염병이 발생한 경우
3.가축전염병이 전국적으로 확산되어 국가경제에 심각한 피해가 발생할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
제1항의 명령에 따른 일시 이동중지는 48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다만,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시장은 가축전염병의 급속한 확산 방지를 위한 조치를 완료하기 위하여 일시 이동중지 기간의 연장이 필요한 경우 1회 48시간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7.10.31>
제1항에 따른 명령을 받은 일시 이동중지 대상 가축의 소유자 등은 해당 가축을 현재 가축이 사육되는 장소 외의 장소로 이동시켜서는 아니 되며, 일시 이동중지 대상 시설출입차량 및 종사자는 가축사육시설이나 축산 관련 시설을 방문하는 등 이동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부득이하게 이동이 필요한 경우에는 시ㆍ도 가축방역기관장에게 신청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3항 단서에 따른 이동승인 신청을 받은 시ㆍ도 가축방역기관장은 해당 차량 등의 이동이 부득이하게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소독 등 필요한 방역조치를 한 후 이동을 승인할 수 있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일시 이동중지 명령이 차질 없이 이행될 수 있도록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명령의 공표, 대상자에 대한 고지 등 필요한 조치를 하고, 일시 이동중지 기간 동안 해당 가축전염병의 확산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제3항 단서에 따른 이동승인 신청의 절차 및 방법과 제4항에 따른 이동승인의 기준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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