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6조수입 검역
가축전염병 예방법
조문 본문
제36조(수입 검역)
① 지정검역물을 수입한 자는 지체 없이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동물검역기관의 장에게 검역을 신청하고 검역관의 검역을 받아야 한다.
다만, 여행자 휴대품으로 지정검역물을 수입하는 자는 입국 즉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출입공항ㆍ항만 등에 있는 동물검역기관의 장에게 신고하고 검역관의 검역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3.3.23>
② 검역관은 지정검역물 외의 물건이 가축 전염성 질병의 병원체에 의하여 오염되었다고 믿을 만한 역학조사 또는 정밀검사 결과가 있을 때에는 지체 없이 그 물건을 검역하여야 한다.
③ 검역관은 검역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신청, 신고 또는 「관세법」 제154조에 따른 보세구역 화물관리자의 요청이 없어도 보세구역에 장치(藏置)된 지정검역물을 검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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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축전염병 예방법
대통령령
└─ 시행령
가축전염병 예방법 시행령
행정규칙 (감독규정·세칙·훈령·예규·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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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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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 고시
EU산 식품용란 수입위생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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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시
가금 수입위생조건
고시
↳ 고시
가금이외의 조류 수입위생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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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축 사체를 재활용할 수 있는 가축전염병
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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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축 사체를 재활용할 수 있는 열처리 시설 및 발효처리 시설
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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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축 외 포유류동물 수입위생조건
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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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축전염병 관리대책의 평가 및 포상지침
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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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축전염병 기동방역기구 운영요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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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축전염병 병원체 등 수의생명자원 관리규정
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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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축전염병 예찰 실시요령
고시
↳ 고시
가축질병 병성감정 실시요령
고시
↳ 고시
결핵병 및 브루셀라병 방역실시요령
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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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제역 방역실시요령
고시
↳ 고시
구제역 예방접종·임상검사 및 확인서 휴대에 관한 고시
고시
↳ 고시
국제대회 참가말 및 복귀말 수입위생조건
고시
↳ 고시
꿀벌 수입위생조건
고시
↳ 고시
네덜란드산 가금육 및 가금생산물 수입위생조건
고시
↳ 고시
네덜란드산 돼지고기 및 돼지생산물 수입위생조건
고시
↳ 고시
네덜란드산 소정액 수입위생조건
고시
↳ 고시
네덜란드산 쇠고기 수입위생조건
고시
↳ 고시
뉴질랜드산 사슴수정란 수입위생조건
고시
↳ 고시
뉴질랜드산 사슴정액 수입위생조건
고시
↳ 고시
뉴질랜드산 우제류 동물 및 그 생산물 수입위생조건
고시
↳ 고시
뉴질랜드산 타조고기 및 그 생산물 수입위생조건
고시
↳ 고시
뉴질랜드산 타조류 수입위생조건
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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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캣슬병 방역실시요령
고시
↳ 고시
덴마크산 가금육 및 가금생산물 수입위생조건
고시
↳ 고시
덴마크산 돼지 수입위생조건
고시
↳ 고시
덴마크산 돼지고기 및 돼지생산물 수입위생조건
고시
↳ 고시
덴마크산 쇠고기 수입위생조건
고시
↳ 고시
독일산 돼지고기 및 돼지생산물 수입위생조건
고시
↳ 고시
동물원용 우제류 동물 수입위생조건
고시
↳ 고시
돼지열병 방역실시요령
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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돼지오제스키병 방역실시요령
고시
↳ 고시
리투아니아산 가금육 및 가금제품 수입위생조건
고시
↳ 고시
말 수입위생조건
고시
↳ 고시
말고기, 비식용 말 생산물 및 농장 채취 말 태반 수입위생조건
고시
↳ 고시
말정액 수입위생조건
고시
↳ 고시
멕시코산 돼지고기 및 돼지생산물 수입위생조건
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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멕시코산 쇠고기 수입위생조건
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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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산 가금, 종란 및 초생추 수입위생조건
고시
↳ 고시
미국산 가금육 및 가금생산물 수입위생조건
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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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산 소 수정란 수입위생조건
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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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산 쇠고기 및 쇠고기 제품 수입위생조건
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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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산 식품용란 수입위생조건
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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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산 우제류 동물 및 그 생산물 수입위생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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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산 타조류 수입위생조건
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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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려동물 사료 수입위생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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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트남산 열처리된 가금육 제품 수입위생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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벨기에산 가금육 및 가금생산물 수입위생조건
고시
↳ 고시
벨기에산 돼지고기 및 돼지생산물 수입위생조건
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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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산 가금육 반입위생조건
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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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라질 산따까따리나주(州)산 돼지고기 및 비식용 돼지생산물 수입위생조건
고시
↳ 고시
브라질산 가금육 및 가금생산물 수입위생조건
고시
↳ 고시
브라질산 식품용란 수입위생조건
고시
↳ 고시
브라질산 종란 및 초생추 수입위생조건
고시
↳ 고시
사료용 동물성 가공 단백질 제품 수입위생조건
고시
↳ 고시
사슴 및 그 생산물 수입위생조건
고시
↳ 고시
산란계 농장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방역기준 유형 부여에 관한 고시
고시
↳ 고시
살처분 가축 등에 대한 보상금 등 지급요령
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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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 및 돼지의 정액 수입위생조건
고시
↳ 고시
소독설비의 운영 및 소독요령
고시
↳ 고시
소득안정비용 지원 요령
고시
↳ 고시
수입금지 물건 등에 대한 가축방역상 안전한 처리방법
고시
↳ 고시
스웨덴산 가금육 및 가금생산물 수입위생조건
고시
↳ 고시
스웨덴산 돼지 수입위생조건
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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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웨덴산 돼지고기 및 돼지생산물 수입위생조건
고시
↳ 고시
스위스산 돼지 수입위생조건
고시
↳ 고시
스위스산 돼지고기 및 돼지생산물 수입위생조건
고시
↳ 고시
스페인산 돼지고기 및 돼지생산물 수입위생조건
고시
↳ 고시
슬로바키아산 돼지고기 및 돼지생산물 수입위생조건
고시
↳ 고시
식품용란 수입위생조건
고시
↳ 고시
아르헨티나 및 우루과이산 자비우육 수입위생조건
고시
↳ 고시
아르헨티나산 가금육 및 가금생산물 수입위생조건
고시
↳ 고시
아일랜드산 돼지 수입위생조건
고시
↳ 고시
아일랜드산 돼지고기 및 돼지생산물 수입위생조건
고시
↳ 고시
아일랜드산 쇠고기 수입위생조건
고시
↳ 고시
아프리카돼지열병 방역실시요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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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시
영국산 가금, 종란, 초생추 수입위생조건
고시
↳ 고시
영국산 가금육 및 가금생산물 수입위생조건
고시
↳ 고시
영국산 돼지 수입위생조건
고시
↳ 고시
영국산 돼지고기 및 돼지생산물 수입위생조건
고시
↳ 고시
영국산 돼지정액 수입위생조건
고시
↳ 고시
영국산 식품용란 수입위생조건
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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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장류(Non-human Primates) 수입위생조건
고시
↳ 고시
오스트리아산 돼지고기 및 돼지생산물 수입위생조건
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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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루과이산 쇠고기 수입위생조건
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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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제류 동물 유래 천연케이싱 수입위생조건
고시
↳ 고시
우제류동물 원피 수입위생조건
고시
↳ 고시
이탈리아산 돼지고기 가공품 수입위생조건
고시
↳ 고시
일본산 가금육 및 가금생산물 수입위생조건
고시
↳ 고시
일본산 돼지 및 그 생산물 수입위생조건
고시
↳ 고시
조류인플루엔자 방역실시요령
고시
↳ 고시
조사료 수입위생조건
고시
↳ 고시
종계장·부화장 방역관리요령
고시
↳ 고시
종돈장 방역관리요령
고시
↳ 고시
종란 수입위생조건
고시
↳ 고시
중국산 열처리된 가금육 제품 수입위생조건
고시
↳ 고시
지정검역물의 수입금지지역
고시
↳ 고시
지정검역물의 수입에 관한 수입위험분석 요령
고시
↳ 고시
초생추 수입위생조건
고시
↳ 고시
칠레산 가금육 및 가금생산물 수입위생조건
고시
↳ 고시
칠레산 돼지고기 및 돼지생산물 수입위생조건
고시
↳ 고시
칠레산 쇠고기 수입위생조건
고시
↳ 고시
캐나다산 가금육 및 가금생산물 수입위생조건
고시
↳ 고시
캐나다산 사슴수정란 수입위생조건
고시
↳ 고시
캐나다산 사슴정액 수입위생조건
고시
↳ 고시
캐나다산 소 수정란 수입위생조건
고시
↳ 고시
캐나다산 쇠고기 수입위생조건
고시
↳ 고시
캐나다산 우제류동물 및 그 생산물 수입위생조건
고시
↳ 고시
캐나다산 타조류 수입위생조건
고시
↳ 고시
콜라겐 및 젤라틴 수입위생조건
고시
↳ 고시
태국산 가금육 수입위생조건
고시
↳ 고시
토끼육 수입위생조건
고시
↳ 고시
폐업지원금의 지급 등에 관한 고시
고시
↳ 고시
포르투갈산 돼지고기 및 비식용 돼지생산물 수입위생조건
고시
↳ 고시
폴란드산 가금육 및 가금생산물 수입위생조건
고시
↳ 고시
폴란드산 돼지고기 및 돼지생산물 수입위생조건
고시
↳ 고시
프랑스산 가금육 및 가금생산물 수입위생조건
고시
↳ 고시
프랑스산 돼지 수입위생조건
고시
↳ 고시
프랑스산 돼지고기 및 돼지생산물 수입위생조건
고시
↳ 고시
프랑스산 돼지정액 수입위생조건
고시
↳ 고시
프랑스산 소정액 수입위생조건
고시
↳ 고시
프랑스산 소태아혈청 수입위생조건
고시
↳ 고시
프랑스산 쇠고기 수입위생조건
고시
↳ 고시
프랑스산 타조류 수입위생조건
고시
↳ 고시
핀란드산 가금육 및 가금제품 수입위생조건
고시
↳ 고시
핀란드산 돼지 수입위생조건
고시
↳ 고시
핀란드산 돼지고기 및 돼지생산물 수입위생조건
고시
↳ 고시
필리핀산 닭고기 수입위생조건
고시
↳ 고시
해외 악성가축전염병 방역실시요령
고시
↳ 고시
헝가리산 가금육 및 가금생산물 수입위생조건
고시
↳ 고시
헝가리산 돼지고기 및 돼지생산물 수입위생조건
고시
↳ 고시
호주산 가금육 및 가금생산물 수입위생조건
고시
↳ 고시
호주산 산양 및 면양 정액 수입위생조건
고시
↳ 고시
호주산 우제류 동물 및 그 생산물 수입위생조건
고시
↳ 고시
호주산 캥거루고기 및 그 생산물 수입위생조건
고시
↳ 고시
호주산 타조류 수입위생조건
고시
↳ 고시
휴대 검역물 신고위반 등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 절차 및 방법
농림축산식품부령
↳ 농림축산식품부령
가축전염병 예방법 시행규칙
예규
↳ 예규
가축 매몰지 주변 환경조사, 정밀조사 및 정화 조치 등에 관한 지침
예규
↳ 예규
농림축산검역검사기술개발사업 공동연구과제 관리규정
예규
↳ 예규
수입금지지역 및 수입위생조건이 없는 지정검역물의 적용범위와 수입조건
예규
↳ 예규
식용축산물보관장 관리수의사 운영요령
예규
↳ 예규
해외 축산물작업장 및 검역시설 관리요령
훈령
↳ 훈령
가축방역관 집무규정
훈령
↳ 훈령
역학조사반 운영규정
인용
가축전염병 예방법
제40조 검역증명서의 발급 등
"제40조(검역증명서의 발급 등) 검역관은 제36조 또는 제39조에 따른 검역에서 그 물건이 가축 전염성 질병의 병원체를"
인용
가축전염병 예방법
제42조 검역시행장
"① 제36조제1항 및 제41조제1항 본문에 따른 지정검역물의 검역은 동물검역기관의 검역시"
인용
가축전염병 예방법
제44조 불합격품 등의 처분
"① 검역관은 제36조, 제39조, 제41조제1항 본문 및 제2항에 따라 검역을 하는 중에 다"
인용
가축전염병 예방법
제46조 수수료
"1. 제12조제1항에 따른 병성감정 의뢰자
2. 제12조제3항에 따른 혈청검사 신청자
3. 제36조제1항, 제39조제1항 본문 또는 제41조제1항 본문 및 제2항에 따라 검역을"
cites
가축전염병 예방법
제51조의3 신고포상금 등
"2. 제17조의3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한 자를 신고 또는 고발한 자
3. 제36조제1항 또는 제39조제1항을 위반한 자를 신고 또는 고발한 자"
준용
가축전염병 예방법
제56조 벌칙
"(제38조제4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제34조제1항 본문 또는 제37조 본문을 위반한 자
3. 제36조제1항 본문에 따른 검역을 받지 아니하거나 검역과 관련하여 부정행위를 한 자"
준용
가축전염병 예방법
제60조 과태료
"을 위반하여 방역기준을 준수하지 아니한 자
5의11. 제19조제1항제6호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자
6. 제36조제1항 단서를 위반하여 신고하지 아니한 자"
인용
가축전염병 예방법 시행령
제15조의2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가축 방역 및 검역 사무
3. 법 제17조의3에 따른 차량의 등록 및 출입정보 관리 등의 사무
4. 법 제36조에 따른 수입 검역 사무"
인용
가축전염병 예방법 시행규칙
제37조 검역신청과 검역기준
"①법 제36조제1항 본문에 따라 수입검역을 받으려거나 법 제41조제1항 본문에 따라 수출검"
인용
가축전염병 예방법 시행규칙
제38조 휴대검역물의 신고
"①법 제36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따라 여행자 휴대품인지정검역물(이하 "휴대검역물"이라 한"
인용
가축전염병 예방법 시행규칙
제41조 검역증명서의 교부 등
"①검역관은 법 제36조, 제39조 또는 제41조에 따라 검역을 마친 경우에는 법 제40조 및"
인용
가축전염병 예방법 시행규칙
제50조 규제의 재검토
"1일
23. 제34조에 따른 수입금지물건 등에 대한 조치명령 및 이행기간: 2017년 1월 1일
24. 제36조에 따른 동물수입의 사전신고 대상 및 절차: 2017년 1월 1일
25."
인용
실험동물에 관한 법률
제14조 실험동물 수입에 관한 사항
"수입에 관한 사항) 실험동물의 수입과 검역에 관하여는 「가축전염병예방법」 제32조, 제34조, 제35조 및 제36조의 규정에 따른다."
인용
방사선발생장치의 운용 및 관리 요령
제1조 목적
"이 훈령은 「가축전염병 예방법」제36조에 따른 지정검역물 및 「식물방역법」제12조에 따른 식물검역대상물품의"
인용
수입동물 사전신고서 제출요령
제1조 목적
"이 요령은 「가축전염병예방법」 제35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6조 규정에 의하여 동물을 수입하기 전에 수입자로 하여금 농림축산검역본부 지"
인용
수출입 동물 및 축산물의 정밀검사 세부실시요령
제1조 목적
"이 요령은 「가축전염병 예방법」 제36조,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7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수출입 동"
인용
식용축산물보관장 관리수의사 운영요령
제3조 정의
"따라 검역물의 상ㆍ하차, 입ㆍ출고, 장치, 전산관리 등 검역업무를 보조하는 자를 말한다.3. "입고"란 법 제36조제1항 및 규칙 제37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지정검역물이 수입 검역을 받기"
인용
전자문서에 의한 검역신청 및 검역증 교부 등 업무처리에 관한 규칙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가축전염병예방법」 제36조, 제41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37조 제2항 및 제41조 제2항에 따"
인용
지정검역물의 검역방법 및 기준
제21조 동거한 동물의 처리
"법 제36조에 따라 검역 신청된 수입동물 중 동거한 동물의 처리는 다음"
인용
지정검역물의 검역방법 및 기준
제44조 휴대동물
"① 법 제36조제1항 단서규정에 따라 여행자(수입자 또는 그 대리인)가 휴대동물을 신고한 경"
인용
지정검역물의 검역방법 및 기준
제45조 휴대축산물
"① 법 제36조제1항 단서규정에 따라 여행자(수입자 또는 그 대리인)가 휴대축산물을 신고한"
cites
지정검역물의 검역방법 및 기준
제47조 과태료의 부과 및 처리기준
"① 법 제36조제1항의 단서조항을 위반한 사실을 검역관이 인지한 때에는 신고위반자의 행위를"
인용
혈청검사 및 검역 등에 관한 수수료의 납부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규정
제2조 검사 등의 의뢰ㆍ신청
"따른 혈청검사 : 별지 제2호서식의 신청서2의2. 광견병 항체 검사 : 별지 제2호의2서식의 신청서3. 법 제36조 또는 제41조에 따른 검역 : 「가축전염병 예방법 시행규칙」(이하 "규"
cites
휴대 검역물 신고위반 등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 절차 및 방법
제1조 목적
"제5조제5항ㆍ제6항, 법 제36조제1항의 단서조항, 법 제52조의4제2항, 법 제60조, 법 시행령(이하 "시"
인용
휴대 검역물 신고위반 등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 절차 및 방법
제2조 위반행위의 조사ㆍ확인
"농림축산검역본부 지역본부장(이하 "지역본부장"이라 한다)은 법 제5조제5항ㆍ제6항 및 제36조제1항의 단서조항 또는 제52조의4제2항을 위반한 사실을 인지한 때에는 위반행"
인용
휴대 검역물 신고위반 등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 절차 및 방법
제5조 과태료의 감경
"각 호와 같이 감경할 수 있다.1. 법 제5조제5항ㆍ제6항 및 제36조제1항의 단서조항에 따른 위반현장에서 자진납부 할 경우 : 100분의 202."
조문 단위 매칭 추출 작업 중 (Phase 2). 휴리스틱 키워드 매칭은 사용하지 않습니다.
조문 단위 매칭 추출 작업 중 (Phase 2). 휴리스틱 키워드 매칭은 사용하지 않습니다.
조문 단위 매칭 추출 작업 중 (Phase 2). 휴리스틱 키워드 매칭은 사용하지 않습니다.
조문 단위 매칭 추출 작업 중 (Phase 2). 휴리스틱 키워드 매칭은 사용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