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2조(수입금지)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건은 수입하지 못한다. <개정 2013.3.23, 2013.8.13, 2020.2.4>
1.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지정ㆍ고시하는 수입금지지역에서 생산 또는 발송되었거나 그 지역을 거친 지정검역물
2.동물의 전염성 질병의 병원체
3.소해면상뇌증이 발생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국가산 30개월령 이상 쇠고기 및 쇠고기 제품
4.특정위험물질
②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건은 수입할 수 있다. <신설 2013.8.13, 2020.2.4>
1.시험 연구 또는 예방약 제조에 사용하기 위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허가를 받은 물건
2.항공기ㆍ선박의 단순기항 또는 밀봉된 컨테이너로 차량ㆍ열차에 싣고 제1항제1호의 수입금지지역을 거친 지정검역물
3.동물원 관람 목적으로 수입되는 동물(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수입위생조건을 별도로 정한 경우에 한정한다)
③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수입을 허가할 때에는 수입 방법, 수입된 지정검역물 등의 사후관리 또는 그 밖에 필요한 조건을 붙일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3.8.13, 2015.6.22>
④제2항제2호의 단순기항에 해당되는 기항에 관하여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2013.8.13, 2015.6.22>
⑤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수출국의 정부기관의 요청에 따라 제1항제1호에 따른 지정검역물의 수입금지지역을 해제하거나 같은 항 제3호에 따른 수입금지를 해제하려는 경우 각 지정검역물의 수입으로 인한 동물의 전염성 질병 유입 가능성에 대한 수입위험 분석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3.8.13, 2017.3.21>
⑥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1항제1호에 따른 지정검역물의 수입금지지역을 해제한 이후 또는 같은 항 제3호에 따른 수입금지를 해제한 이후에도 국제기준의 변경, 수출국의 가축위생 제도의 변경 등으로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수입위험 분석을 다시 실시할 수 있다. <신설 2017.3.21>
⑦제5항 및 제6항에 따른 수입위험 분석의 방법 및 절차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13.3.23, 2013.8.13, 2015.6.22, 2017.3.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