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0조(검역증명서의 발급 등) 검역관은 제36조 또는 제39조에 따른 검역에서 그 물건이 가축 전염성 질병의 병원체를 퍼뜨릴 우려가 없다고 인정할 때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검역증명서를 발급하거나 지정검역물에 낙인이나 그 밖의 표지를 하여야 한다. 다만, 제36조제2항에 따라 검역한 경우에는 신청을 받았을 때에만 검역증명서를 발급하거나 표지를 한다. <개정 2013.3.23>
가축전염병 예방법 제40조 · 검역증명서의 발급 등
가축전염병 예방법
시행 · 2026-01-23공포 · 2025-07-22법률
조문 원문
위계 · 연결 법령 본법 · 시행령 · 시행규칙 · 감독규정
하위 위임 규정
가축전염병 예방법 시행령
위임 규정 열기 →
하위 위임 규정
스위스산 돼지 수입위생조건
위임 규정 열기 →
하위 위임 규정
영국산 돼지 수입위생조건
위임 규정 열기 →
하위 위임 규정
멕시코산 돼지고기 및 돼지생산물 수입위생조건
위임 규정 열기 →
하위 위임 규정
스위스산 돼지고기 및 돼지생산물 수입위생조건
위임 규정 열기 →
하위 위임 규정
영국산 돼지고기 및 돼지생산물 수입위생조건
위임 규정 열기 →
하위 위임 규정
이탈리아산 돼지고기 가공품 수입위생조건
위임 규정 열기 →
하위 위임 규정
칠레산 돼지고기 및 돼지생산물 수입위생조건
위임 규정 열기 →
하위 위임 규정
칠레산 가금육 및 가금생산물 수입위생조건
위임 규정 열기 →
하위 위임 규정
일본산 가금육 및 가금생산물 수입위생조건
위임 규정 열기 →
연결 자산 매트릭스 판례·해석·비조치·제재
연결 자산을 수집 중입니다. verified 라벨이 있는 자료만 우선 표기합니다.
신뢰도 4단계 · verified 사람 검수 · high_precision 규칙 정확 매치 · inferred verbatim 필터 통과 · candidate 기계 추출 미검증. 원문 근거 없는 자료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법제처 원문 대조 · 이 페이지의 조문은 참고용이며 법적 효력은 법제처 원본에 있습니다.
law.go.kr에서 열기 →
이 조문 · 팀 워크스페이스에서 이어보기
watchlist 등록 · 개정 자동 알림 · 조문 담당자 배정 · 감사 로그 자동 기록. 로펌 · 준법감시 · 컴플라이언스팀 대상.
SaaS 무료로 시작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