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7조소독설비ㆍ방역시설 구비 및 소독 실시 등
가축전염병 예방법
조문 본문
제17조(소독설비ㆍ방역시설 구비 및 소독 실시 등)
① 가축전염병이 발생하거나 퍼지는 것을 막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독설비 및 방역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개정 2010.5.25, 2013.3.23, 2015.6.22, 2017.10.31, 2018.12.31, 2019.8.27, 2021.4.13, 2023.9.14>
1. 가축사육시설(50제곱미터 이하는 제외한다)을 갖추고 있는 가축의 소유자등.
다만, 50제곱미터 이하의 가축사육시설을 갖추고 있는 가축의 소유자등은 분무용 소독장비, 신발소독조 등의 소독설비 및 울타리, 방조망 등 방역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2. 「축산물 위생관리법」에 따른 도축장 및 집유장의 영업자
2의2. 「축산물 위생관리법」에 따른 식용란선별포장업자 및 식용란의 수집판매업자
3. 「사료관리법」에 따른 사료제조업자
4. 「축산법」에 따른 가축시장ㆍ가축검정기관ㆍ종축장 등 가축이 모이는 시설 또는 부화장의 운영자 및 정액등처리업자
5. 가축분뇨를 주원료로 하는 비료제조업자
6.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제1항제2호에 따른 가축분뇨처리업의 허가를 받은 자
② 제1항 각 호의 자(50제곱미터 이하 가축사육시설의 소유자등을 포함한다)는 해당 시설 및 가축, 출입자, 출입차량 등 오염원을 소독하고 쥐, 곤충을 없애야 한다. 이 경우 다음 각 호의 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방역위생관리업자를 통한 소독 및 방제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5.6.22, 2018.12.31>
1.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일정 규모 이상의 농가
2. 소독 및 방제 미흡으로 「축산물 위생관리법」에 따른 식용란 검사에 불합격한 농가
3. 그 밖에 전문적인 소독과 방제가 필요하다고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자
③ 가축, 원유, 동물약품, 사료, 가축분뇨 등을 운반하는 자,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운영하는 해당 시설에 출입하는 수의사ㆍ가축인공수정사, 그 밖에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자는 그 차량과 탑승자에 대하여 소독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11.1.24, 2013.3.23>
④ 제3항에 따른 소독의 경우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제1종 가축전염병이 퍼질 우려가 있는 지역에 출입하는 때에는 탑승자를 포함한 모든 출입자가 소독 후 방제복을 착용하여야 한다. <신설 2011.1.24, 2013.3.23>
⑤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소독의 방법 및 실시기준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다만, 가축방역을 위하여 긴급히 소독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이를 따로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개정 2011.1.24, 2013.3.23>
⑥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소독을 하여야 하는 자에게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독실시기록부를 갖추어 두고 소독에 관한 사항을 기록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1.1.24, 2011.7.25, 2013.3.23, 2013.8.13, 2015.6.22>
⑦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소속 공무원, 가축방역관 또는 가축방역사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수시로 확인하게 할 수 있다. <신설 2013.8.13, 2015.6.22, 2018.12.31, 2023.9.14>
1. 제1항에 따라 소독설비 및 방역시설을 갖추어야 하는 자가 소독설비 및 방역시설을 갖추었는지 여부
2.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소독을 하여야 하는 자가 소독을 하였는지 여부
3. 제2항에 따라 쥐ㆍ곤충을 없애야 하는 자가 쥐ㆍ곤충을 없앴는지 여부
4. 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라 소독을 하여야 하는 자가 제6항에 따른 소독실시기록부를 갖추어 두고 기록하였는지 여부
5. 제5조의3제4항에 따라 방역위생관리업자가 소독 또는 방제에 관한 사항을 기록ㆍ보존하였는지 여부
⑧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소속 공무원, 가축방역관 또는 가축방역사로 하여금 제1항에 따라 소독설비 및 방역시설을 갖추어야 하는 자에 대해서는 연 1회 이상 정기점검을 하도록 하여야 한다. <신설 2020.2.4>
⑨ 제1항 각 호의 자는 제1항에 따른 소독설비 및 방역시설이 훼손되거나 정상적으로 작동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즉시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신설 2020.2.4>
⑩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7항 및 제8항에 따른 확인 또는 점검 결과 제1항에 따른 소독설비 및 방역시설이 훼손되거나 정상적으로 작동하지 아니한 것이 발견된 경우에는 제1항 각 호의 자에게 그 소독설비 및 방역시설의 정비ㆍ보수 등을 명할 수 있다. <신설 2020.2.4>
⑪ 제7항 및 제8항에 따라 확인 또는 점검을 하는 공무원, 가축방역관 또는 가축방역사는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신설 2020.2.4>
⑫ 가축운송업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가축의 분뇨가 차량 외부로 유출되지 아니하도록 관리하여야 하며, 외부로 유출되는 경우 즉시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신설 2023.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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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축전염병 기동방역기구 운영요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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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대회 참가말 및 복귀말 수입위생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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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독설비의 운영 및 소독요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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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안정비용 지원 요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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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금지 물건 등에 대한 가축방역상 안전한 처리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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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웨덴산 가금육 및 가금생산물 수입위생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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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웨덴산 돼지 수입위생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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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웨덴산 돼지고기 및 돼지생산물 수입위생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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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위스산 돼지 수입위생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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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위스산 돼지고기 및 돼지생산물 수입위생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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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페인산 돼지고기 및 돼지생산물 수입위생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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슬로바키아산 돼지고기 및 돼지생산물 수입위생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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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용란 수입위생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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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르헨티나 및 우루과이산 자비우육 수입위생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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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르헨티나산 가금육 및 가금생산물 수입위생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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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일랜드산 돼지 수입위생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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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일랜드산 돼지고기 및 돼지생산물 수입위생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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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일랜드산 쇠고기 수입위생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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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프리카돼지열병 방역실시요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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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산 가금, 종란, 초생추 수입위생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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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산 가금육 및 가금생산물 수입위생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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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산 돼지 수입위생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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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산 돼지고기 및 돼지생산물 수입위생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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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산 돼지정액 수입위생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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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산 식품용란 수입위생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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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장류(Non-human Primates) 수입위생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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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스트리아산 돼지고기 및 돼지생산물 수입위생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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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루과이산 쇠고기 수입위생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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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제류 동물 유래 천연케이싱 수입위생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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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제류동물 원피 수입위생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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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탈리아산 돼지고기 가공품 수입위생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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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산 가금육 및 가금생산물 수입위생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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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산 돼지 및 그 생산물 수입위생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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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류인플루엔자 방역실시요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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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사료 수입위생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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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계장·부화장 방역관리요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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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돈장 방역관리요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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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란 수입위생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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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산 열처리된 가금육 제품 수입위생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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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정검역물의 수입금지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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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정검역물의 수입에 관한 수입위험분석 요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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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생추 수입위생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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칠레산 가금육 및 가금생산물 수입위생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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칠레산 돼지고기 및 돼지생산물 수입위생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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칠레산 쇠고기 수입위생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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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나다산 가금육 및 가금생산물 수입위생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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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나다산 사슴수정란 수입위생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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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나다산 사슴정액 수입위생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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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나다산 소 수정란 수입위생조건
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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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나다산 쇠고기 수입위생조건
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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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나다산 우제류동물 및 그 생산물 수입위생조건
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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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나다산 타조류 수입위생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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콜라겐 및 젤라틴 수입위생조건
고시
↳ 고시
태국산 가금육 수입위생조건
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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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끼육 수입위생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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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업지원금의 지급 등에 관한 고시
고시
↳ 고시
포르투갈산 돼지고기 및 비식용 돼지생산물 수입위생조건
고시
↳ 고시
폴란드산 가금육 및 가금생산물 수입위생조건
고시
↳ 고시
폴란드산 돼지고기 및 돼지생산물 수입위생조건
고시
↳ 고시
프랑스산 가금육 및 가금생산물 수입위생조건
고시
↳ 고시
프랑스산 돼지 수입위생조건
고시
↳ 고시
프랑스산 돼지고기 및 돼지생산물 수입위생조건
고시
↳ 고시
프랑스산 돼지정액 수입위생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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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랑스산 소정액 수입위생조건
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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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랑스산 소태아혈청 수입위생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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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랑스산 쇠고기 수입위생조건
고시
↳ 고시
프랑스산 타조류 수입위생조건
고시
↳ 고시
핀란드산 가금육 및 가금제품 수입위생조건
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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핀란드산 돼지 수입위생조건
고시
↳ 고시
핀란드산 돼지고기 및 돼지생산물 수입위생조건
고시
↳ 고시
필리핀산 닭고기 수입위생조건
고시
↳ 고시
해외 악성가축전염병 방역실시요령
고시
↳ 고시
헝가리산 가금육 및 가금생산물 수입위생조건
고시
↳ 고시
헝가리산 돼지고기 및 돼지생산물 수입위생조건
고시
↳ 고시
호주산 가금육 및 가금생산물 수입위생조건
고시
↳ 고시
호주산 산양 및 면양 정액 수입위생조건
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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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주산 우제류 동물 및 그 생산물 수입위생조건
고시
↳ 고시
호주산 캥거루고기 및 그 생산물 수입위생조건
고시
↳ 고시
호주산 타조류 수입위생조건
고시
↳ 고시
휴대 검역물 신고위반 등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 절차 및 방법
농림축산식품부령
↳ 농림축산식품부령
가축전염병 예방법 시행규칙
예규
↳ 예규
가축 매몰지 주변 환경조사, 정밀조사 및 정화 조치 등에 관한 지침
예규
↳ 예규
농림축산검역검사기술개발사업 공동연구과제 관리규정
예규
↳ 예규
수입금지지역 및 수입위생조건이 없는 지정검역물의 적용범위와 수입조건
예규
↳ 예규
식용축산물보관장 관리수의사 운영요령
예규
↳ 예규
해외 축산물작업장 및 검역시설 관리요령
훈령
↳ 훈령
가축방역관 집무규정
훈령
↳ 훈령
역학조사반 운영규정
인용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28 1항 2호 가축분뇨관련영업
"정액등처리업자
5. 가축분뇨를 주원료로 하는 비료제조업자
6.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제1항제2호에 따른 가축분뇨처리업의 허가를 받은 자"
인용
가축전염병 예방법
§5의3 4항 가축방역위생관리업의 신고 등
"제3항에 따라 소독을 하여야 하는 자가 제6항에 따른 소독실시기록부를 갖추어 두고 기록하였는지 여부
5. 제5조의3제4항에 따라 방역위생관리업자가 소독 또는 방제에 관한 사항을 기록ㆍ보존하였는"
인용
가축전염병 예방법
제3조의4 중점방역관리지구
"③ 중점방역관리지구에서 가축 사육이나 축산 관련 영업을 하는 자(제17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만 해당한다)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
인용
가축전염병 예방법
제5조의3 가축방역위생관리업의 신고 등
"에 따르지 아니하고 소독 및 방제를 실시하거나 소독 및 방제 실시 사항을 기록ㆍ보존하지 아니한 경우
4. 제17조제7항제5호에 따른 관계 서류의 제출 요구에 따르지 아니하거나 소속 공무원의 검사"
인용
가축전염병 예방법
제17조의2 출입기록의 작성ㆍ보존 등
"① 제17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시설"
인용
가축전염병 예방법
제17조의3 차량의 등록 및 출입정보 관리 등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목적으로 제17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운영하는 시설(제17조제1항제1호의"
인용
가축전염병 예방법
제17조의6 방역기준의 준수
"① 제17조제1항제1호에 따른 가축의 소유자등은 가축전염병이 발생하거나 퍼지는 것을 예방하기"
인용
가축전염병 예방법
제19조 격리와 가축사육시설의 폐쇄명령 등
"제11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지연한 자
5의2. 제15조제1항에 따른 명령을 3회 이상 위반한 자
6. 제17조에 따른 소독설비ㆍ방역시설의 구비 및 소독 실시 등을 위반한 자"
준용
가축전염병 예방법
제48조 보상금 등
"5조제3항ㆍ제6항, 제6조의3, 제1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및 같은 조 제2항, 제13조제6항, 제17조제1항ㆍ제2항, 제17조의3제1항ㆍ제2항ㆍ제5항 또는 제17조의6제1항을 위반"
위임
가축전염병 예방법
제50조 비용의 지원 등
"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제3조의4, 제13조, 제15조제1항 및 제3항, 제17조, 제17조의3, 제19조, 제20조, 제21조제2항, 제22조제2항 및"
인용
가축전염병 예방법
제52조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등의 지시
"한 조치를 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3조의4제2항ㆍ제5항, 제15조제1항, 제16조, 제17조, 제19조, 제20조, 제21조, 제27조 또는 제28조에 따른 조치를"
인용
가축전염병 예방법
제52조의2 행정기관 간의 업무협조
"하여야 하는 사람 등의 여권발급 정보, 출국 및 입국 정보, 주민등록번호, 주소 및 항공권 예약번호
3. 제17조제7항 및 제8항에 따른 확인ㆍ점검 결과
4. 그 밖에 가축전염병의 국내 유"
인용
가축전염병 예방법
제53조 가축방역기관장 등의 방역조치 요구
"인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15조제1항, 제17조, 제19조, 제20조, 제21조, 제23조, 제25조, 제27조 또는"
준용
가축전염병 예방법
제60조 과태료
"위반하여 가축 또는 가축의 알의 출입 또는 거래기록을 작성ㆍ보존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기록한 자
5. 제17조제1항에 따른 소독설비 또는 방역시설을 갖추지 아니한 자
5의2. 제17조제"
준용
축산법
제25조 축산업의 허가취소 등
"처분을 받은 경우
9. 제22조제2항제3호에 따른 축사ㆍ장비 등에 관한 규정 또는 「가축전염병 예방법」 제17조에 따른 소독설비 및 실시 등에 관한 규정을 위반하여 가축전염병을 발생하"
인용
가축전염병 예방법 시행령
제12조 생계안정비용 등
"법 제11조제2항에 따라 지체 없이 신고를 하지 아니한 가축의 소유자
4. 해당 가축을 살처분한 경우 법 제17조제2항에 따른 소독을 실시하지 않았거나 법 제19조제1항의 명령을 이행하지 않"
인용
가축전염병 예방법 시행령
제13조 비용의 지원
"는 비용, 법 제15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검사ㆍ주사ㆍ주사표시ㆍ약물목욕 또는 투약에 소요되는 비용, 법 제17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19조제1항에 따른 이동제한에 소요되는 비용 및 법"
인용
가축전염병 예방법 시행령
제15조 권한의 위임 및 위탁
"개발계획의 수립 및 시행
4. 법 제10조제3항에 따른 수의과학기술에 관한 시험 또는 분석
4의2. 법 제17조제7항 각 호에 따른 소독설비 등 확인
4의3. 법 제17조제10항에 따른"
인용
건축법 시행령
제119조 면적 등의 산정방법
"기"라 한다), 장애인용 에스컬레이터, 휠체어리프트 또는 경사로', ' 9) 「가축전염병 예방법」 제17조제1항제1호에 따른 소독설비를 갖추기 위하여 같은 호에 따른 가축사육시설(2015년"
인용
가축전염병 예방법 시행규칙
제7조의5 방역관리 책임자
"1. 가축전염병 예방 및 진단을 위한 분뇨 수집 등 시료채취
2. 법 제17조에 따른 소독설비 및 방역시설 기준 준수 및 이행 관리
3. 법 제17"
인용
가축전염병 예방법 시행규칙
제9조의2 가금 축산계열화사업자의 방역관리
"가ㆍ등록 기준의 준수 점검 및 개선조치에 관한 사항
2. 가축의 운송
가. 제1호가목의 사항
나. 법 제17조제12항에 따른 가축운반차량의 분뇨 유출 방지 조치 및 분뇨 유출 시 필요한 조"
인용
가축전염병 예방법 시행규칙
제13조 죽거나 병든 가축의 신고
"의사법」 제21조에 따른 공수의(이하 "공수의"라 한다)로 하여금 이를 검안 또는 진단하게 하거나 같은 법 제17조에 따라 동물병원을 개설하고 있는 수의사(이하 "동물병원개설자"라 한다)"
인용
가축전염병 예방법 시행규칙
제18조의2 가축의 입식 사전 신고
"8. 법 제17조에 따른 소독설비 및 방역시설의 설치 현황 및 정상 작동 여부"
인용
가축전염병 예방법 시행규칙
제20조 소독설비 및 실시 등
"① 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대상자별 소독설비 및 방역시설의 설치기준은 별표 1의10과 같다"
인용
가축전염병 예방법 시행규칙
제20조의2 출입기록의 작성ㆍ보존 등
"① 법 제17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자는 법 제17조의2제1항에 따라 해당 시설을 출입하"
인용
축산법 시행규칙
제37조 가축시장의 개설 등
"면적이 150제곱미터 이상이고 50마리 이상의 가축을 수용할 수 있는 계류시설
2. 「가축전염병 예방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소독설비 및 방역시설
3. 출하하는 가축의 체중을 측정할 수"
인용
가축방역관 집무규정
제4조 가축방역관의 업무
"법 제13조, 시행규칙 제15조 및 제16조에 따른 역학조사의 실시에 관한 업무5. 법 제15조, 시행규칙 제17조 및 제18조에 따른 검사ㆍ주사ㆍ약물목욕 또는 투약의 실시에 관한 업무6"
인용
검역물의 관리기준과 사육 및 보관관리인의 지정규정
제24조 사육관리
"① 자가관리인 또는 사육관리인은 동물을 사육관리함에 있어서 제16조 및 제17조에 따른 사육관리인의 임무 및 준수사항을 철저히 이행하여야 한다."
cites
검역물의 관리기준과 사육 및 보관관리인의 지정규정
제31조 보관수의사의 임무 및 준수사항
"보관수의사는 제16조 및 제17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관리인의 임무 및 준수사항을 준용하여 수행한다."
인용
결핵병 및 브루셀라병 방역실시요령
제18조 도태절차 등
"① 시장ㆍ군수는 소유자등에 대하여 제1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도태를 목적으로 도축장 출하를 권고하는 경우 도태권고서의"
인용
구제역 방역실시요령
제1조 목적
"이 요령은 「가축전염병 예방법」 제3조, 제4조, 제5조, 제7조, 제12조, 제13조, 제15조, 제17조, 제19조, 제19조의2, 제20조, 제51조, 제52조 및 제52조의"
인용
구제역 방역실시요령
제7조 가축의 소유자등의 방역의무 등
"① 가축의 소유자등은 구제역의 발생을 예방하기 위하여 축사 및 그 주변을 청결히 하고 법 제17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소독설비 및 방역시설을 갖"
인용
구제역 방역실시요령
제10조 시ㆍ도지사의 조치
"(본부장 : 시ㆍ도지사) 및 상황실 설치아. 발생 시군구 등에 긴급방역비 지원을 위한 예비비 확보 추진4. 제17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이동제한의 대상이 되는 가축의 도태 또는 도축ㆍ가공 등을"
인용
구제역 방역실시요령
제20조 소독 등 조치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17조의 규정에 따라 발생농장에 대해 청소ㆍ세척 및 소독을 다음"
인용
구제역 예방접종·임상검사 및 확인서 휴대에 관한 고시
제1조 목적
"이 고시는 「가축전염병 예방법」 제15조, 제16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7조, 제19조의 규정에 따라 구제역 예방접종과 거래 가축에 대한 임상검사"
인용
구제역 예방접종·임상검사 및 확인서 휴대에 관한 고시
제3조 예방접종 실시범위ㆍ방법ㆍ기준
"제17조제3항에 따라 소, 돼지, 염소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이하 "소유자등"이라 한"
인용
구제역 예방접종·임상검사 및 확인서 휴대에 관한 고시
제4조 예방접종 명령이행여부의 확인을 위한 항체보유상황 조사
"① 법 제15조제1항, 제2항 및 규칙 제17조제3항에 따라 시ㆍ도 가축방역기관장은 구제역 예방접종 명령이행 상황을 파악하기"
인용
구제역 예방접종·임상검사 및 확인서 휴대에 관한 고시
제7조 구제역 임상검사 및 임상검사확인서 발급ㆍ휴대 등
"① 법 제15조제1항, 제16조제5항, 제17조의6제1항 및 규칙 제17조제3항, 제19조제2항, 제20조의9에 따라 살아있는 돼지(도축을 위한 도축장"
인용
산란계 농장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방역기준 유형 부여에 관한 고시
제11조 방역기준 유형별 방역조치 차등 적용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관리기관장은 법 제17조, 제19조 및 제19조의2에 따른 조치를 명할 경우 방역기준 유형별로"
인용
살처분 가축 등에 대한 보상금 등 지급요령
제3조 보상금 지급기준의 적용 등
"가축전염병 발생농장의 사양관리 일지, 그 밖의 가축사육 관련 기록과 질병피해 정도를 감안하여 판단3. 법 제17조제2항에 따른 소독사항 : 시행규칙 제20조제2항 및 제5항에 따른 소독방법"
인용
소규모 농가의 소독 방법 및 실시 요령
제1조 목적
"이 요령은「가축전염병 예방법」 제17조와 같은 법 시행규칙 제20조제8항, 제10항에 따라 소규모 농가(가축"
cites
소독설비의 운영 및 소독요령
제1조 목적
"제17조, 제25조 및 동법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인용
소독설비의 운영 및 소독요령
제3조 소독설비 및 소독실시 의무
"법 제17조의 규정에 따라 소독설비를 갖추어야 하는 자 및 소독을 실시하여야 하는"
인용
소독설비의 운영 및 소독요령
제4조 소독실시기록부의 기록·보관
"시장·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이하 "시장·군수”라 한다)은 소독을 실시하여야 하는 자에 대하여 법 제17조제6항 및 시행규칙 제20조제6항의 규정에 따라 별지 제1호서식 또는 별지 제"
인용
소독설비의 운영 및 소독요령
제5조 지도점검
"①시장·군수는 법 제17조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가축방역관 또는 가축방역사로 하여금 관할지역의 가축사육"
인용
소독설비의 운영 및 소독요령
제9조 소독 미실시 차량의 통행제한 등
"①시장·군수는 이동통제초소에서 가축·원유·동물약품·사료·가축분뇨 등을 운반하는 자가 운반차량에 대하여 법 제17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소독을 실시하였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법 제17조제"
인용
아프리카돼지열병 방역실시요령
제7조 가축의 소유자등의 방역의무 등
"이하 "소유자등"이라 한다)는 아프리카돼지열병의 발생을 예방하기 위하여 축사 및 그 주변을 청결히 하고 법 제17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0조에 따른 소독설비 및 방역시설을 갖추고 주"
인용
아프리카돼지열병 방역실시요령
제10조 시ㆍ도지사의 조치
"등에 긴급방역비 지원을 위한 예비비 확보 추진아. 그 밖에 아프리카돼지열병 방역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4. 제1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이동제한의 대상이 되는 가축의 도태 또는 도축ㆍ가공 등을 위한"
인용
아프리카돼지열병 방역실시요령
제20조 소독 등 조치
"④ 법 제17조제5항 단서에 따라 발생 시ㆍ군의 양돈관련 축산시설(양돈농장을 포함한다)을 방"
인용
아프리카돼지열병 방역실시요령
제21조 관리지역ㆍ보호지역의 방역
"대상 가축을 도태(출하) 또는 수매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임상관찰 및 정밀검사 등을 실시하여 이상이 없고 법 제17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0조제1항에 따른 방역시설(이하 "강화된 방역"
인용
여행자 및 승무원 휴대품 통관에 관한 고시
제28조 원격지통관여부 확인
"휴대품검사담당 세관공무원은 휴대품 검사결과 제17조제1항에 따른 유치대상 물품으로 요건 등이 갖춰지지 않아 입국 현장에서 즉시"
준용
여행자 및 승무원 휴대품 통관에 관한 고시
제41조 유치ㆍ예치 등
"승무원 휴대품의 유치ㆍ예치 등에 대해서는 제17조를 준용한다."
인용
여행자 및 승무원 휴대품 통관에 관한 고시
제43조 술의 면세신청
"③ 세관장은 제2항에 따른 확인 결과 유치대상 물품이 있는 경우에는 제17조에 따라 처리한다."
인용
여행자 및 승무원 휴대품 통관에 관한 고시
제47조 반송신청
"① 제17조와 제41조에 따라 유치 또는 예치된 물품을 반송하려는 자는 제1호부터"
인용
조류인플루엔자 방역실시요령
제1조 목적
"이 요령은 「가축전염병 예방법」 제3조제5항, 제5조의2, 제13조, 제15조, 제16조제1항, 제17조, 제17조의6, 제19조, 제20조 및 제51조에 따라 조류인플루엔자의"
cites
조류인플루엔자 방역실시요령
제7조 가축의 소유자등의 방역의무 등
"(이하 "소유자등"이라 한다)는 조류인플루엔자의 발생을 예방하기 위하여 축사 및 그 주변을 청결히 하고 법 제17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인용
조류인플루엔자 방역실시요령
제21조 소독 등 조치
"④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가 발생(야생조류에서 검출을 포함한다)하여 모든 방역지역이 해제되기 전까지 법 제17조제5항 단서 규정에 따라 법 제17조의3 각 호에 따른 시설출입차량은 거점소독"
인용
축산계열화사업관련 사육시설, 사육자재 및 출하가축에 관한 기준
제2조 사육시설의 기준
"② 계약농가는 가축전염병이 발생하거나 확산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가축전염병 예방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소독설비 및 방역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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