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6조(항해 중인 선박에서의 특례) 항해 중인 선박에서 가축전염병에 걸렸거나 걸렸다고 믿을 만한 역학조사ㆍ정밀검사 결과나 임상증상이 있는 가축이 죽거나 물건 또는 그 밖의 시설이 가축전염병의 병원체에 의하여 오염되었거나 오염되었다고 믿을 만한 역학조사 또는 정밀검사 결과가 있을 때에는 제22조ㆍ제23조 및 제25조에도 불구하고 선장이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독이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가축전염병 예방법 제26조 · 항해 중인 선박에서의 특례
가축전염병 예방법
시행 · 2026-01-23공포 · 2025-07-22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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