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5조(동물수입에 대한 사전 신고)
①지정검역물 중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동물을 수입하려는 자는 수입 예정 항구ㆍ공항 또는 그 밖의 장소를 관할하는 동물검역기관의 장에게 동물의 종류, 수량, 수입 시기 및 장소 등을 미리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②동물검역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신고를 받았을 때에는 신고된 검역 물량, 다른 검역업무 및 처리 우선순위 등을 고려하여 수입의 수량ㆍ시기 또는 장소를 변경하게 할 수 있다.
③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사전 신고의 절차ㆍ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