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3조의2(사체 등의 처분에 필요한 장비 등의 구비)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22조제2항 본문, 제23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사체 및 물건의 위생적 처분에 필요한 장비, 자재 및 약품 등의 확보에 관한 대책을 미리 수립하여야 한다.
가축전염병 예방법 제23의2조 · 사체 등의 처분에 필요한 장비 등의 구비
가축전염병 예방법
시행 · 2026-01-23공포 · 2025-07-22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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