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1조도태의 권고 및 명령
가축전염병 예방법
조문 본문
제21조(도태의 권고 및 명령)
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제1종 가축전염병이 다시 발생하거나 퍼지는 것을 막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제20조에 따라 살처분된 가축과 함께 사육된 가축으로서 제19조제1항제1호에 따라 격리ㆍ억류ㆍ이동제한된 가축에 대하여 그 가축의 소유자등에게 도태(淘汰)를 목적으로 도축장 등에 출하(出荷)할 것을 권고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가축에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표시를 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②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우역, 우폐역, 구제역, 돼지열병, 아프리카돼지열병 또는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가 발생하거나 퍼지는 것을 막기 위하여 긴급한 조치가 필요한 때에는 가축의 소유자등에게 도태를 목적으로 도축장 등에 출하할 것을 명령할 수 있다. <신설 2020.2.4>
③ 제1항에 따른 도태 권고와 제2항에 따른 도태 명령 대상 가축의 범위, 기준, 출하 절차 및 도태 방법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2020.2.4>
위계 chain150
인용 (Outgoing)2
피인용 (Incoming)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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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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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축전염병 예방법
대통령령
└─ 시행령
가축전염병 예방법 시행령
행정규칙 (감독규정·세칙·훈령·예규·고시)
고시
↳ 고시
EU산 가금, 종란, 초생추 수입위생조건
고시
↳ 고시
EU산 식품용란 수입위생조건
고시
↳ 고시
가금 수입위생조건
고시
↳ 고시
가금이외의 조류 수입위생조건
고시
↳ 고시
가축 사체를 재활용할 수 있는 가축전염병
고시
↳ 고시
가축 사체를 재활용할 수 있는 열처리 시설 및 발효처리 시설
고시
↳ 고시
가축 외 포유류동물 수입위생조건
고시
↳ 고시
가축전염병 관리대책의 평가 및 포상지침
고시
↳ 고시
가축전염병 기동방역기구 운영요령
고시
↳ 고시
가축전염병 병원체 등 수의생명자원 관리규정
고시
↳ 고시
가축전염병 예찰 실시요령
고시
↳ 고시
가축질병 병성감정 실시요령
고시
↳ 고시
결핵병 및 브루셀라병 방역실시요령
고시
↳ 고시
구제역 방역실시요령
고시
↳ 고시
구제역 예방접종·임상검사 및 확인서 휴대에 관한 고시
고시
↳ 고시
국제대회 참가말 및 복귀말 수입위생조건
고시
↳ 고시
꿀벌 수입위생조건
고시
↳ 고시
네덜란드산 가금육 및 가금생산물 수입위생조건
고시
↳ 고시
네덜란드산 돼지고기 및 돼지생산물 수입위생조건
고시
↳ 고시
네덜란드산 소정액 수입위생조건
고시
↳ 고시
네덜란드산 쇠고기 수입위생조건
고시
↳ 고시
뉴질랜드산 사슴수정란 수입위생조건
고시
↳ 고시
뉴질랜드산 사슴정액 수입위생조건
고시
↳ 고시
뉴질랜드산 우제류 동물 및 그 생산물 수입위생조건
고시
↳ 고시
뉴질랜드산 타조고기 및 그 생산물 수입위생조건
고시
↳ 고시
뉴질랜드산 타조류 수입위생조건
고시
↳ 고시
뉴캣슬병 방역실시요령
고시
↳ 고시
덴마크산 가금육 및 가금생산물 수입위생조건
고시
↳ 고시
덴마크산 돼지 수입위생조건
고시
↳ 고시
덴마크산 돼지고기 및 돼지생산물 수입위생조건
고시
↳ 고시
덴마크산 쇠고기 수입위생조건
고시
↳ 고시
독일산 돼지고기 및 돼지생산물 수입위생조건
고시
↳ 고시
동물원용 우제류 동물 수입위생조건
고시
↳ 고시
돼지열병 방역실시요령
고시
↳ 고시
돼지오제스키병 방역실시요령
고시
↳ 고시
리투아니아산 가금육 및 가금제품 수입위생조건
고시
↳ 고시
말 수입위생조건
고시
↳ 고시
말고기, 비식용 말 생산물 및 농장 채취 말 태반 수입위생조건
고시
↳ 고시
말정액 수입위생조건
고시
↳ 고시
멕시코산 돼지고기 및 돼지생산물 수입위생조건
고시
↳ 고시
멕시코산 쇠고기 수입위생조건
고시
↳ 고시
미국산 가금, 종란 및 초생추 수입위생조건
고시
↳ 고시
미국산 가금육 및 가금생산물 수입위생조건
고시
↳ 고시
미국산 소 수정란 수입위생조건
고시
↳ 고시
미국산 쇠고기 및 쇠고기 제품 수입위생조건
고시
↳ 고시
미국산 식품용란 수입위생조건
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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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산 우제류 동물 및 그 생산물 수입위생조건
고시
↳ 고시
미국산 타조류 수입위생조건
고시
↳ 고시
반려동물 사료 수입위생조건
고시
↳ 고시
베트남산 열처리된 가금육 제품 수입위생조건
고시
↳ 고시
벨기에산 가금육 및 가금생산물 수입위생조건
고시
↳ 고시
벨기에산 돼지고기 및 돼지생산물 수입위생조건
고시
↳ 고시
북한산 가금육 반입위생조건
고시
↳ 고시
브라질 산따까따리나주(州)산 돼지고기 및 비식용 돼지생산물 수입위생조건
고시
↳ 고시
브라질산 가금육 및 가금생산물 수입위생조건
고시
↳ 고시
브라질산 식품용란 수입위생조건
고시
↳ 고시
브라질산 종란 및 초생추 수입위생조건
고시
↳ 고시
사료용 동물성 가공 단백질 제품 수입위생조건
고시
↳ 고시
사슴 및 그 생산물 수입위생조건
고시
↳ 고시
산란계 농장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방역기준 유형 부여에 관한 고시
고시
↳ 고시
살처분 가축 등에 대한 보상금 등 지급요령
고시
↳ 고시
소 및 돼지의 정액 수입위생조건
고시
↳ 고시
소독설비의 운영 및 소독요령
고시
↳ 고시
소득안정비용 지원 요령
고시
↳ 고시
수입금지 물건 등에 대한 가축방역상 안전한 처리방법
고시
↳ 고시
스웨덴산 가금육 및 가금생산물 수입위생조건
고시
↳ 고시
스웨덴산 돼지 수입위생조건
고시
↳ 고시
스웨덴산 돼지고기 및 돼지생산물 수입위생조건
고시
↳ 고시
스위스산 돼지 수입위생조건
고시
↳ 고시
스위스산 돼지고기 및 돼지생산물 수입위생조건
고시
↳ 고시
스페인산 돼지고기 및 돼지생산물 수입위생조건
고시
↳ 고시
슬로바키아산 돼지고기 및 돼지생산물 수입위생조건
고시
↳ 고시
식품용란 수입위생조건
고시
↳ 고시
아르헨티나 및 우루과이산 자비우육 수입위생조건
고시
↳ 고시
아르헨티나산 가금육 및 가금생산물 수입위생조건
고시
↳ 고시
아일랜드산 돼지 수입위생조건
고시
↳ 고시
아일랜드산 돼지고기 및 돼지생산물 수입위생조건
고시
↳ 고시
아일랜드산 쇠고기 수입위생조건
고시
↳ 고시
아프리카돼지열병 방역실시요령
고시
↳ 고시
영국산 가금, 종란, 초생추 수입위생조건
고시
↳ 고시
영국산 가금육 및 가금생산물 수입위생조건
고시
↳ 고시
영국산 돼지 수입위생조건
고시
↳ 고시
영국산 돼지고기 및 돼지생산물 수입위생조건
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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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산 돼지정액 수입위생조건
고시
↳ 고시
영국산 식품용란 수입위생조건
고시
↳ 고시
영장류(Non-human Primates) 수입위생조건
고시
↳ 고시
오스트리아산 돼지고기 및 돼지생산물 수입위생조건
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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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루과이산 쇠고기 수입위생조건
고시
↳ 고시
우제류 동물 유래 천연케이싱 수입위생조건
고시
↳ 고시
우제류동물 원피 수입위생조건
고시
↳ 고시
이탈리아산 돼지고기 가공품 수입위생조건
고시
↳ 고시
일본산 가금육 및 가금생산물 수입위생조건
고시
↳ 고시
일본산 돼지 및 그 생산물 수입위생조건
고시
↳ 고시
조류인플루엔자 방역실시요령
고시
↳ 고시
조사료 수입위생조건
고시
↳ 고시
종계장·부화장 방역관리요령
고시
↳ 고시
종돈장 방역관리요령
고시
↳ 고시
종란 수입위생조건
고시
↳ 고시
중국산 열처리된 가금육 제품 수입위생조건
고시
↳ 고시
지정검역물의 수입금지지역
고시
↳ 고시
지정검역물의 수입에 관한 수입위험분석 요령
고시
↳ 고시
초생추 수입위생조건
고시
↳ 고시
칠레산 가금육 및 가금생산물 수입위생조건
고시
↳ 고시
칠레산 돼지고기 및 돼지생산물 수입위생조건
고시
↳ 고시
칠레산 쇠고기 수입위생조건
고시
↳ 고시
캐나다산 가금육 및 가금생산물 수입위생조건
고시
↳ 고시
캐나다산 사슴수정란 수입위생조건
고시
↳ 고시
캐나다산 사슴정액 수입위생조건
고시
↳ 고시
캐나다산 소 수정란 수입위생조건
고시
↳ 고시
캐나다산 쇠고기 수입위생조건
고시
↳ 고시
캐나다산 우제류동물 및 그 생산물 수입위생조건
고시
↳ 고시
캐나다산 타조류 수입위생조건
고시
↳ 고시
콜라겐 및 젤라틴 수입위생조건
고시
↳ 고시
태국산 가금육 수입위생조건
고시
↳ 고시
토끼육 수입위생조건
고시
↳ 고시
폐업지원금의 지급 등에 관한 고시
고시
↳ 고시
포르투갈산 돼지고기 및 비식용 돼지생산물 수입위생조건
고시
↳ 고시
폴란드산 가금육 및 가금생산물 수입위생조건
고시
↳ 고시
폴란드산 돼지고기 및 돼지생산물 수입위생조건
고시
↳ 고시
프랑스산 가금육 및 가금생산물 수입위생조건
고시
↳ 고시
프랑스산 돼지 수입위생조건
고시
↳ 고시
프랑스산 돼지고기 및 돼지생산물 수입위생조건
고시
↳ 고시
프랑스산 돼지정액 수입위생조건
고시
↳ 고시
프랑스산 소정액 수입위생조건
고시
↳ 고시
프랑스산 소태아혈청 수입위생조건
고시
↳ 고시
프랑스산 쇠고기 수입위생조건
고시
↳ 고시
프랑스산 타조류 수입위생조건
고시
↳ 고시
핀란드산 가금육 및 가금제품 수입위생조건
고시
↳ 고시
핀란드산 돼지 수입위생조건
고시
↳ 고시
핀란드산 돼지고기 및 돼지생산물 수입위생조건
고시
↳ 고시
필리핀산 닭고기 수입위생조건
고시
↳ 고시
해외 악성가축전염병 방역실시요령
고시
↳ 고시
헝가리산 가금육 및 가금생산물 수입위생조건
고시
↳ 고시
헝가리산 돼지고기 및 돼지생산물 수입위생조건
고시
↳ 고시
호주산 가금육 및 가금생산물 수입위생조건
고시
↳ 고시
호주산 산양 및 면양 정액 수입위생조건
고시
↳ 고시
호주산 우제류 동물 및 그 생산물 수입위생조건
고시
↳ 고시
호주산 캥거루고기 및 그 생산물 수입위생조건
고시
↳ 고시
호주산 타조류 수입위생조건
고시
↳ 고시
휴대 검역물 신고위반 등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 절차 및 방법
농림축산식품부령
↳ 농림축산식품부령
가축전염병 예방법 시행규칙
예규
↳ 예규
가축 매몰지 주변 환경조사, 정밀조사 및 정화 조치 등에 관한 지침
예규
↳ 예규
농림축산검역검사기술개발사업 공동연구과제 관리규정
예규
↳ 예규
수입금지지역 및 수입위생조건이 없는 지정검역물의 적용범위와 수입조건
예규
↳ 예규
식용축산물보관장 관리수의사 운영요령
예규
↳ 예규
해외 축산물작업장 및 검역시설 관리요령
훈령
↳ 훈령
가축방역관 집무규정
훈령
↳ 훈령
역학조사반 운영규정
인용
가축전염병 예방법
§20 살처분 명령
"인정할 때에는 제20조에 따라 살처분된 가축과 함께 사육된 가축으로서 제19조제1항제1호에 따"
인용
가축전염병 예방법
§19 1항 1호 격리와 가축사육시설의 폐쇄명령 등
"인정할 때에는 제20조에 따라 살처분된 가축과 함께 사육된 가축으로서 제19조제1항제1호에 따라 격리ㆍ억류ㆍ이동제한된 가축에 대하여 그 가축의 소유자등에게 도태"
준용
가축전염병 예방법
제28조 제2종 가축전염병에 대한 조치
"대하여는 제19조제1항제1호ㆍ제3호, 같은 조 제2항부터 제4항까지 및 제8항, 제20조제1항 및 제3항, 제21조를 준용한다."
인용
가축전염병 예방법
제48조 보상금 등
"3의2. 제21조제2항에 따라 도태한 가축의 소유자. 다만, 가축의 소유자가 축산계열화사업자인"
인용
가축전염병 예방법
제49조 생계안정 등 지원
"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제20조제1항ㆍ제2항에 따른 살처분 명령 또는 제21조제2항에 따른 도태 명령을 이행한 가축의 소유자(가축을 위탁 사육한 경우에는"
위임
가축전염병 예방법
제50조 비용의 지원 등
"자치단체는 제3조의4, 제13조, 제15조제1항 및 제3항, 제17조, 제17조의3, 제19조, 제20조, 제21조제2항, 제22조제2항 및 제3항, 제23조제1항 및 제3항, 제24조, 제2"
인용
가축전염병 예방법
제52조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등의 지시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3조의4제2항ㆍ제5항, 제15조제1항, 제16조, 제17조, 제19조, 제20조, 제21조, 제27조 또는 제28조에 따른 조치를 할 것을 지시할 수 있다."
인용
가축전염병 예방법
제53조 가축방역기관장 등의 방역조치 요구
"인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15조제1항, 제17조, 제19조, 제20조, 제21조, 제23조, 제25조, 제27조 또는 제28조에 따른 방역조치를 요구할"
준용
가축전염병 예방법
제57조 벌칙
"위에 적극 협조한 가축운송업자 또는 도축업 영업자
5의2. 제19조의2제3항 본문을 위반한 자
5의3. 제21조제2항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자
6. 제22조제2항 본문(가축방역관은 제외한"
인용
가축전염병 예방법 시행령
제12조 생계안정비용 등
"제49조제1항에 따른 생계안정을 위한 비용(이하 "생계안정비용"이라 한다)은 법 제20조제1항ㆍ제2항 또는 제21조제2항에 따라 우역ㆍ우폐역ㆍ구제역ㆍ돼지열병ㆍ아프리카돼지열병ㆍ고병원성조류인플루엔"
준용
가축전염병 예방법 시행규칙
제24조 도태의 권고 및 명령
"①법 제21조제1항 전단(법 제28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라 도태를 목적으로"
인용
가축방역관 집무규정
제4조 가축방역관의 업무
"한 소독설비 및 동 사업장과 출입차량에 대한 소독실시 등의 이행여부 확인에 관한 업무8. 법 제19조 내지 제21조, 영 제6조, 시행규칙 제22조 내지 제24조에 따른 가축전염병이 퍼지"
인용
돼지열병 방역실시요령
제14조 예방접종지역에서의 발생시 조치
"사를 할 수 있으며, 검사결과 임상증상은 없으나 고역가 항체가 검출되어 감염이 의심될 경우 시장ㆍ군수는 법 제21조에 따라 소유자등에게 도태를 목적으로 지정도축장에 출하를 권고할 수 있다"
인용
돼지열병 방역실시요령
제16조 예방접종 신청, 표시 등
"① 예방접종 금지 후에도 제21조의 단서에 따라 계속적으로 돼지열병 예방접종을 희망하는 농가는 관할 시장"
인용
돼지열병 방역실시요령
제30조 과태료 부과 등
"①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는 제21조에 따라 돼지열병 예방접종을 중단한 이후에도 예방접종 한 소유자와 돼지열"
인용
돼지오제스키병 방역실시요령
제8조 살처분 및 도태
"ㆍ군수는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도태 권고를 하는 때에는 해당 농장 소유자등에게 「가축전염병 예방법」 제21조에 따라 도태 대상 돼지에 대하여 표시를 하도록 할 수 있으며, 도태 대"
인용
살처분 가축 등에 대한 보상금 등 지급요령
제1조 목적
"이 요령은 「가축전염병 예방법」 제20조, 제21조, 제23조, 제48조, 제4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 제12조"
인용
살처분 가축 등에 대한 보상금 등 지급요령
제3조 보상금 지급기준의 적용 등
"가축에 대한 검사ㆍ주사ㆍ주사표시ㆍ약물목욕 또는 투약을 실시한 날부터 2주 이내에 발생하였는지를 판단8. 법 제21조제2항에 따른 도태 명령의 이행 : 법 제21조제2항에 따른 시장ㆍ군수ㆍ구청장"
인용
역학조사관 지정 및 교육·훈련에 관한 고시
제13조 역학조사관 교육ㆍ훈련 수료요건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2년 과정의 현장 중심 직무 교육ㆍ훈련 과정을 완료하여야 하며, 제21조에 따른 역학조사관 교육ㆍ수료심사위원회에서 최종 수료 여부를 결정한다.1"
인용
조류인플루엔자 방역실시요령
제22조 관리지역ㆍ보호지역의 방역
"으로 반경 3킬로미터 내의 농장에서 사육되고 있는 적용대상 동물을 살처분한 때에는 그 동물을 포함한다)2. 제21조제3항에 따라 발생농장 안의 오염 또는 오염의심 물건에 대한 세척ㆍ소독ㆍ소각"
인용
조류인플루엔자 방역실시요령
제23조 예찰지역의 방역
"으로 반경 3킬로미터 내의 농장에서 사육되고 있는 적용대상 동물을 살처분한 때에는 그 동물을 포함한다)2. 제21조제3항에 따라 발생농장 안의 오염 또는 오염의심 물건에 대한 세척ㆍ소독ㆍ소각"
인용
조류인플루엔자 방역실시요령
제33조 가축의 재사육
": 제21조제3항에 따른 분변처리 등 농장 내 청소ㆍ세척 및 소독을 완료하고 환경검사(정"
인용
종계장·부화장 방역관리요령
제15조 검사결과 조치
"이 경우 시장ㆍ군수는 법 제21조에 따라 종계의 소유자에게 양성계와 같은 계사에서 사육된 닭에 대하여 1"
cites
지정검역물의 검역방법 및 기준
제24조 기타 해외가축전염병 이환동물과 동거한 동물의 처리
"제21조, 제22조, 제23조에 해당되지 않는 가축전염성 질병으로서 가축방역 및"
조문 단위 매칭 추출 작업 중 (Phase 2). 휴리스틱 키워드 매칭은 사용하지 않습니다.
조문 단위 매칭 추출 작업 중 (Phase 2). 휴리스틱 키워드 매칭은 사용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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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단위 매칭 추출 작업 중 (Phase 2). 휴리스틱 키워드 매칭은 사용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