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4조(불합격품 등의 처분)
①검역관은 제36조, 제39조, 제41조제1항 본문 및 제2항에 따라 검역을 하는 중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정검역물을 발견하였을 때에는 화물주에게 소각ㆍ매몰등의 방법으로 처리할 것을 명하거나 폐기할 수 있다. <개정 2020.2.4>
1.제34조제2항에 따른 위생조건을 준수하지 아니한 것
2.가축전염병의 병원체에 의하여 오염되었거나 오염되었을 것으로 인정되는 것
3.유독ㆍ유해물질이 들어 있거나 들어 있을 것으로 인정되는 것
4.썩었거나 상한 것으로서 공중위생상 위해가 발생할 것으로 인정되는 것
5.다른 물질이 섞여 들어갔거나 첨가되었거나 그 밖의 사유로 공중위생상 위해가 발생할 것으로 인정되는 것
②동물검역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수입 지정검역물을 처리하게 하거나 폐기하였을 때에는 그 사실을 그 지정검역물의 통관 업무를 관장하는 기관의 장에게 알려야 한다.
③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정검역물을 처리하는 데 드는 비용에 관하여는 제33조제6항을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