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4조불합격품 등의 처분
가축전염병 예방법
조문 본문
제44조(불합격품 등의 처분)
① 검역관은 제36조, 제39조, 제41조제1항 본문 및 제2항에 따라 검역을 하는 중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정검역물을 발견하였을 때에는 화물주에게 소각ㆍ매몰등의 방법으로 처리할 것을 명하거나 폐기할 수 있다. <개정 2020.2.4>
1. 제34조제2항에 따른 위생조건을 준수하지 아니한 것
2. 가축전염병의 병원체에 의하여 오염되었거나 오염되었을 것으로 인정되는 것
3. 유독ㆍ유해물질이 들어 있거나 들어 있을 것으로 인정되는 것
4. 썩었거나 상한 것으로서 공중위생상 위해가 발생할 것으로 인정되는 것
5. 다른 물질이 섞여 들어갔거나 첨가되었거나 그 밖의 사유로 공중위생상 위해가 발생할 것으로 인정되는 것
② 동물검역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수입 지정검역물을 처리하게 하거나 폐기하였을 때에는 그 사실을 그 지정검역물의 통관 업무를 관장하는 기관의 장에게 알려야 한다.
③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정검역물을 처리하는 데 드는 비용에 관하여는 제33조제6항을 준용한다.
위계 chain150
인용 (Outgoing)5
피인용 (Incoming)9
해석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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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관련 규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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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 모법 · 현재 조문 소속
가축전염병 예방법
대통령령
└─ 시행령
가축전염병 예방법 시행령
행정규칙 (감독규정·세칙·훈령·예규·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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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시
EU산 가금, 종란, 초생추 수입위생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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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산 식품용란 수입위생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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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금 수입위생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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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금이외의 조류 수입위생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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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축 사체를 재활용할 수 있는 가축전염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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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축 사체를 재활용할 수 있는 열처리 시설 및 발효처리 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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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축 외 포유류동물 수입위생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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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축전염병 관리대책의 평가 및 포상지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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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축전염병 기동방역기구 운영요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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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축전염병 병원체 등 수의생명자원 관리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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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축전염병 예찰 실시요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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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축질병 병성감정 실시요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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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핵병 및 브루셀라병 방역실시요령
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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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제역 방역실시요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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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제역 예방접종·임상검사 및 확인서 휴대에 관한 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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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대회 참가말 및 복귀말 수입위생조건
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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꿀벌 수입위생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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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덜란드산 가금육 및 가금생산물 수입위생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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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덜란드산 돼지고기 및 돼지생산물 수입위생조건
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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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덜란드산 소정액 수입위생조건
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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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덜란드산 쇠고기 수입위생조건
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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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질랜드산 사슴수정란 수입위생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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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질랜드산 사슴정액 수입위생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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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질랜드산 우제류 동물 및 그 생산물 수입위생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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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질랜드산 타조고기 및 그 생산물 수입위생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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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질랜드산 타조류 수입위생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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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캣슬병 방역실시요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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덴마크산 가금육 및 가금생산물 수입위생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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덴마크산 돼지 수입위생조건
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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덴마크산 돼지고기 및 돼지생산물 수입위생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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덴마크산 쇠고기 수입위생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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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산 돼지고기 및 돼지생산물 수입위생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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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원용 우제류 동물 수입위생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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돼지열병 방역실시요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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돼지오제스키병 방역실시요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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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투아니아산 가금육 및 가금제품 수입위생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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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 수입위생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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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고기, 비식용 말 생산물 및 농장 채취 말 태반 수입위생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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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정액 수입위생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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멕시코산 돼지고기 및 돼지생산물 수입위생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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멕시코산 쇠고기 수입위생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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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산 가금, 종란 및 초생추 수입위생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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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산 가금육 및 가금생산물 수입위생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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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산 소 수정란 수입위생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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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산 쇠고기 및 쇠고기 제품 수입위생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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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산 식품용란 수입위생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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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산 우제류 동물 및 그 생산물 수입위생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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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산 타조류 수입위생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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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려동물 사료 수입위생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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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트남산 열처리된 가금육 제품 수입위생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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벨기에산 가금육 및 가금생산물 수입위생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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벨기에산 돼지고기 및 돼지생산물 수입위생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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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산 가금육 반입위생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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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라질 산따까따리나주(州)산 돼지고기 및 비식용 돼지생산물 수입위생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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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라질산 가금육 및 가금생산물 수입위생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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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라질산 식품용란 수입위생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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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라질산 종란 및 초생추 수입위생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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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료용 동물성 가공 단백질 제품 수입위생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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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슴 및 그 생산물 수입위생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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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란계 농장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방역기준 유형 부여에 관한 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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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처분 가축 등에 대한 보상금 등 지급요령
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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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 및 돼지의 정액 수입위생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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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독설비의 운영 및 소독요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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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안정비용 지원 요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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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금지 물건 등에 대한 가축방역상 안전한 처리방법
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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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웨덴산 가금육 및 가금생산물 수입위생조건
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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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웨덴산 돼지 수입위생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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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웨덴산 돼지고기 및 돼지생산물 수입위생조건
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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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위스산 돼지 수입위생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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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위스산 돼지고기 및 돼지생산물 수입위생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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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페인산 돼지고기 및 돼지생산물 수입위생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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슬로바키아산 돼지고기 및 돼지생산물 수입위생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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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용란 수입위생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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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르헨티나 및 우루과이산 자비우육 수입위생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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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르헨티나산 가금육 및 가금생산물 수입위생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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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일랜드산 돼지 수입위생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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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일랜드산 돼지고기 및 돼지생산물 수입위생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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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일랜드산 쇠고기 수입위생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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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프리카돼지열병 방역실시요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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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산 가금, 종란, 초생추 수입위생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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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산 가금육 및 가금생산물 수입위생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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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산 돼지 수입위생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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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산 돼지고기 및 돼지생산물 수입위생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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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산 돼지정액 수입위생조건
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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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산 식품용란 수입위생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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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장류(Non-human Primates) 수입위생조건
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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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스트리아산 돼지고기 및 돼지생산물 수입위생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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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루과이산 쇠고기 수입위생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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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제류 동물 유래 천연케이싱 수입위생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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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제류동물 원피 수입위생조건
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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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탈리아산 돼지고기 가공품 수입위생조건
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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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산 가금육 및 가금생산물 수입위생조건
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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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산 돼지 및 그 생산물 수입위생조건
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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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류인플루엔자 방역실시요령
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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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사료 수입위생조건
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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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계장·부화장 방역관리요령
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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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돈장 방역관리요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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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란 수입위생조건
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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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산 열처리된 가금육 제품 수입위생조건
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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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정검역물의 수입금지지역
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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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정검역물의 수입에 관한 수입위험분석 요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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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생추 수입위생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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칠레산 가금육 및 가금생산물 수입위생조건
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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칠레산 돼지고기 및 돼지생산물 수입위생조건
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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칠레산 쇠고기 수입위생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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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나다산 가금육 및 가금생산물 수입위생조건
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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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나다산 사슴수정란 수입위생조건
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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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나다산 사슴정액 수입위생조건
고시
↳ 고시
캐나다산 소 수정란 수입위생조건
고시
↳ 고시
캐나다산 쇠고기 수입위생조건
고시
↳ 고시
캐나다산 우제류동물 및 그 생산물 수입위생조건
고시
↳ 고시
캐나다산 타조류 수입위생조건
고시
↳ 고시
콜라겐 및 젤라틴 수입위생조건
고시
↳ 고시
태국산 가금육 수입위생조건
고시
↳ 고시
토끼육 수입위생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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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시
폐업지원금의 지급 등에 관한 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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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시
포르투갈산 돼지고기 및 비식용 돼지생산물 수입위생조건
고시
↳ 고시
폴란드산 가금육 및 가금생산물 수입위생조건
고시
↳ 고시
폴란드산 돼지고기 및 돼지생산물 수입위생조건
고시
↳ 고시
프랑스산 가금육 및 가금생산물 수입위생조건
고시
↳ 고시
프랑스산 돼지 수입위생조건
고시
↳ 고시
프랑스산 돼지고기 및 돼지생산물 수입위생조건
고시
↳ 고시
프랑스산 돼지정액 수입위생조건
고시
↳ 고시
프랑스산 소정액 수입위생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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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랑스산 소태아혈청 수입위생조건
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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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랑스산 쇠고기 수입위생조건
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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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랑스산 타조류 수입위생조건
고시
↳ 고시
핀란드산 가금육 및 가금제품 수입위생조건
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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핀란드산 돼지 수입위생조건
고시
↳ 고시
핀란드산 돼지고기 및 돼지생산물 수입위생조건
고시
↳ 고시
필리핀산 닭고기 수입위생조건
고시
↳ 고시
해외 악성가축전염병 방역실시요령
고시
↳ 고시
헝가리산 가금육 및 가금생산물 수입위생조건
고시
↳ 고시
헝가리산 돼지고기 및 돼지생산물 수입위생조건
고시
↳ 고시
호주산 가금육 및 가금생산물 수입위생조건
고시
↳ 고시
호주산 산양 및 면양 정액 수입위생조건
고시
↳ 고시
호주산 우제류 동물 및 그 생산물 수입위생조건
고시
↳ 고시
호주산 캥거루고기 및 그 생산물 수입위생조건
고시
↳ 고시
호주산 타조류 수입위생조건
고시
↳ 고시
휴대 검역물 신고위반 등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 절차 및 방법
농림축산식품부령
↳ 농림축산식품부령
가축전염병 예방법 시행규칙
예규
↳ 예규
가축 매몰지 주변 환경조사, 정밀조사 및 정화 조치 등에 관한 지침
예규
↳ 예규
농림축산검역검사기술개발사업 공동연구과제 관리규정
예규
↳ 예규
수입금지지역 및 수입위생조건이 없는 지정검역물의 적용범위와 수입조건
예규
↳ 예규
식용축산물보관장 관리수의사 운영요령
예규
↳ 예규
해외 축산물작업장 및 검역시설 관리요령
훈령
↳ 훈령
가축방역관 집무규정
훈령
↳ 훈령
역학조사반 운영규정
인용
가축전염병 예방법
§36 수입 검역
"① 검역관은 제36조, 제39조, 제41조제1항 본문 및 제2항에 따라 검역을 하는 중에 다"
인용
가축전염병 예방법
§39 우편물 또는 탁송품으로서의 수입
"① 검역관은 제36조, 제39조, 제41조제1항 본문 및 제2항에 따라 검역을 하는 중에 다음"
인용
가축전염병 예방법
§41 1항 수출 검역 등
"① 검역관은 제36조, 제39조, 제41조제1항 본문 및 제2항에 따라 검역을 하는 중에 다음"
인용
가축전염병 예방법
§34 2항 수입을 위한 검역증명서의 첨부
"1. 제34조제2항에 따른 위생조건을 준수하지 아니한 것
2. 가축전염병의 병원체에 의하"
준용
가축전염병 예방법
§33 6항 수입금지 물건 등에 대한 조치
"③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정검역물을 처리하는 데 드는 비용에 관하여는 제33조제6항을 준용한다."
준용
가축전염병 예방법
제52조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등의 지시
"③ 제2항에 따라 동물검역기관의 장이 취할 조치에 관하여는 제44조를 준용한다."
인용
가축전염병 예방법
제58조 벌칙
"반한 자
4. 제39조제1항 본문에 따른 검역을 받지 아니하거나 검역과 관련하여 부정행위를 한 자
5. 제44조제1항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자"
인용
폐기물관리법
제3조 적용 범위
"뇨
5. 「하수도법」에 따른 하수ㆍ분뇨
6. 「가축전염병예방법」 제22조제2항, 제23조, 제33조 및 제44조가 적용되는 가축의 사체, 오염 물건, 수입 금지 물건 및 검역 불합격품"
인용
검역물의 관리기준과 사육 및 보관관리인의 지정규정
제1조 목적
"이 규정은 「가축전염병예방법」 제4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3조제1항 및 제44조제5항에 따른 사육관리인 및 보관관리인의 지정 등과 지정검역물의 입ㆍ출고 조작"
인용
검역물의 관리기준과 사육 및 보관관리인의 지정규정
제3조 자격기준
"「가축전염병예방법」 제43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4조제1항에 따른 관리인은 다음"
인용
군 폐기물 관리 훈령
제3조 적용범위
"가축분뇨5. 「하수도법」에 따른 하수ㆍ분뇨6. 「가축전염병예방법」 제22조제2항, 제23조, 제33조 및 제44조가 적용되는 가축의 사체, 오염 물건, 수입 금지 물건 및 검역 불합격품"
인용
수입금지 물건 등에 대한 가축방역상 안전한 처리방법
제2조 가축방역상 안전한 처리방법
"제33조제1항에 따른 수입금지 물건 등과 법 제44조제1항에 따른 불합격품 등에 대하여 적용할 수 있는 가축방역상 안전한 처리방법"
인용
여행자 및 승무원 휴대품 통관에 관한 고시
제6조 신고대상물품
"물품. 다만, 쿠리어 및 승무원이 해외에서 취득한 물품의 경우에는 제18조제4항, 제42조, 제43조 및 제44조에 따라 관세를 면제받을 수 있는 수량과 금액 한도를 초과하는 물품을 말"
인용
지정검역물의 검역방법 및 기준
제11조 불합격품의 처분
"① 검역관은 법 제33조제1항에 따른 수입금지물건 등과 법 제44조제1항에 따른 불합격검역물 및 법 제52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조치된 검역"
조문 단위 매칭 추출 작업 중 (Phase 2). 휴리스틱 키워드 매칭은 사용하지 않습니다.
조문 단위 매칭 추출 작업 중 (Phase 2). 휴리스틱 키워드 매칭은 사용하지 않습니다.
조문 단위 매칭 추출 작업 중 (Phase 2). 휴리스틱 키워드 매칭은 사용하지 않습니다.
조문 단위 매칭 추출 작업 중 (Phase 2). 휴리스틱 키워드 매칭은 사용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