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0조수의과학기술 개발계획 등
가축전염병 예방법
조문 본문
제10조(수의과학기술 개발계획 등)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가축의 전염성 질병의 예방, 진단, 예방약 개발 및 공중위생 향상에 관한 기술 개발 등을 포함하는 종합적인 수의과학기술 개발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② 제1항에 따른 수의과학기술 계발계획의 수립 및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지방자치단체, 축산관련단체 및 축산 관련 기업 등의 의뢰를 받아 수의과학기술에 관한 시험 또는 분석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시험 또는 분석의 기준,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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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석례⏳
제재⏳
기타 관련 규제⏳
판례⏳
법률
⬆ 모법 · 현재 조문 소속
가축전염병 예방법
대통령령
└─ 시행령
가축전염병 예방법 시행령
행정규칙 (감독규정·세칙·훈령·예규·고시)
고시
↳ 고시
EU산 가금, 종란, 초생추 수입위생조건
고시
↳ 고시
EU산 식품용란 수입위생조건
고시
↳ 고시
가금 수입위생조건
고시
↳ 고시
가금이외의 조류 수입위생조건
고시
↳ 고시
가축 사체를 재활용할 수 있는 가축전염병
고시
↳ 고시
가축 사체를 재활용할 수 있는 열처리 시설 및 발효처리 시설
고시
↳ 고시
가축 외 포유류동물 수입위생조건
고시
↳ 고시
가축전염병 관리대책의 평가 및 포상지침
고시
↳ 고시
가축전염병 기동방역기구 운영요령
고시
↳ 고시
가축전염병 병원체 등 수의생명자원 관리규정
고시
↳ 고시
가축전염병 예찰 실시요령
고시
↳ 고시
가축질병 병성감정 실시요령
고시
↳ 고시
결핵병 및 브루셀라병 방역실시요령
고시
↳ 고시
구제역 방역실시요령
고시
↳ 고시
구제역 예방접종·임상검사 및 확인서 휴대에 관한 고시
고시
↳ 고시
국제대회 참가말 및 복귀말 수입위생조건
고시
↳ 고시
꿀벌 수입위생조건
고시
↳ 고시
네덜란드산 가금육 및 가금생산물 수입위생조건
고시
↳ 고시
네덜란드산 돼지고기 및 돼지생산물 수입위생조건
고시
↳ 고시
네덜란드산 소정액 수입위생조건
고시
↳ 고시
네덜란드산 쇠고기 수입위생조건
고시
↳ 고시
뉴질랜드산 사슴수정란 수입위생조건
고시
↳ 고시
뉴질랜드산 사슴정액 수입위생조건
고시
↳ 고시
뉴질랜드산 우제류 동물 및 그 생산물 수입위생조건
고시
↳ 고시
뉴질랜드산 타조고기 및 그 생산물 수입위생조건
고시
↳ 고시
뉴질랜드산 타조류 수입위생조건
고시
↳ 고시
뉴캣슬병 방역실시요령
고시
↳ 고시
덴마크산 가금육 및 가금생산물 수입위생조건
고시
↳ 고시
덴마크산 돼지 수입위생조건
고시
↳ 고시
덴마크산 돼지고기 및 돼지생산물 수입위생조건
고시
↳ 고시
덴마크산 쇠고기 수입위생조건
고시
↳ 고시
독일산 돼지고기 및 돼지생산물 수입위생조건
고시
↳ 고시
동물원용 우제류 동물 수입위생조건
고시
↳ 고시
돼지열병 방역실시요령
고시
↳ 고시
돼지오제스키병 방역실시요령
고시
↳ 고시
리투아니아산 가금육 및 가금제품 수입위생조건
고시
↳ 고시
말 수입위생조건
고시
↳ 고시
말고기, 비식용 말 생산물 및 농장 채취 말 태반 수입위생조건
고시
↳ 고시
말정액 수입위생조건
고시
↳ 고시
멕시코산 돼지고기 및 돼지생산물 수입위생조건
고시
↳ 고시
멕시코산 쇠고기 수입위생조건
고시
↳ 고시
미국산 가금, 종란 및 초생추 수입위생조건
고시
↳ 고시
미국산 가금육 및 가금생산물 수입위생조건
고시
↳ 고시
미국산 소 수정란 수입위생조건
고시
↳ 고시
미국산 쇠고기 및 쇠고기 제품 수입위생조건
고시
↳ 고시
미국산 식품용란 수입위생조건
고시
↳ 고시
미국산 우제류 동물 및 그 생산물 수입위생조건
고시
↳ 고시
미국산 타조류 수입위생조건
고시
↳ 고시
반려동물 사료 수입위생조건
고시
↳ 고시
베트남산 열처리된 가금육 제품 수입위생조건
고시
↳ 고시
벨기에산 가금육 및 가금생산물 수입위생조건
고시
↳ 고시
벨기에산 돼지고기 및 돼지생산물 수입위생조건
고시
↳ 고시
북한산 가금육 반입위생조건
고시
↳ 고시
브라질 산따까따리나주(州)산 돼지고기 및 비식용 돼지생산물 수입위생조건
고시
↳ 고시
브라질산 가금육 및 가금생산물 수입위생조건
고시
↳ 고시
브라질산 식품용란 수입위생조건
고시
↳ 고시
브라질산 종란 및 초생추 수입위생조건
고시
↳ 고시
사료용 동물성 가공 단백질 제품 수입위생조건
고시
↳ 고시
사슴 및 그 생산물 수입위생조건
고시
↳ 고시
산란계 농장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방역기준 유형 부여에 관한 고시
고시
↳ 고시
살처분 가축 등에 대한 보상금 등 지급요령
고시
↳ 고시
소 및 돼지의 정액 수입위생조건
고시
↳ 고시
소독설비의 운영 및 소독요령
고시
↳ 고시
소득안정비용 지원 요령
고시
↳ 고시
수입금지 물건 등에 대한 가축방역상 안전한 처리방법
고시
↳ 고시
스웨덴산 가금육 및 가금생산물 수입위생조건
고시
↳ 고시
스웨덴산 돼지 수입위생조건
고시
↳ 고시
스웨덴산 돼지고기 및 돼지생산물 수입위생조건
고시
↳ 고시
스위스산 돼지 수입위생조건
고시
↳ 고시
스위스산 돼지고기 및 돼지생산물 수입위생조건
고시
↳ 고시
스페인산 돼지고기 및 돼지생산물 수입위생조건
고시
↳ 고시
슬로바키아산 돼지고기 및 돼지생산물 수입위생조건
고시
↳ 고시
식품용란 수입위생조건
고시
↳ 고시
아르헨티나 및 우루과이산 자비우육 수입위생조건
고시
↳ 고시
아르헨티나산 가금육 및 가금생산물 수입위생조건
고시
↳ 고시
아일랜드산 돼지 수입위생조건
고시
↳ 고시
아일랜드산 돼지고기 및 돼지생산물 수입위생조건
고시
↳ 고시
아일랜드산 쇠고기 수입위생조건
고시
↳ 고시
아프리카돼지열병 방역실시요령
고시
↳ 고시
영국산 가금, 종란, 초생추 수입위생조건
고시
↳ 고시
영국산 가금육 및 가금생산물 수입위생조건
고시
↳ 고시
영국산 돼지 수입위생조건
고시
↳ 고시
영국산 돼지고기 및 돼지생산물 수입위생조건
고시
↳ 고시
영국산 돼지정액 수입위생조건
고시
↳ 고시
영국산 식품용란 수입위생조건
고시
↳ 고시
영장류(Non-human Primates) 수입위생조건
고시
↳ 고시
오스트리아산 돼지고기 및 돼지생산물 수입위생조건
고시
↳ 고시
우루과이산 쇠고기 수입위생조건
고시
↳ 고시
우제류 동물 유래 천연케이싱 수입위생조건
고시
↳ 고시
우제류동물 원피 수입위생조건
고시
↳ 고시
이탈리아산 돼지고기 가공품 수입위생조건
고시
↳ 고시
일본산 가금육 및 가금생산물 수입위생조건
고시
↳ 고시
일본산 돼지 및 그 생산물 수입위생조건
고시
↳ 고시
조류인플루엔자 방역실시요령
고시
↳ 고시
조사료 수입위생조건
고시
↳ 고시
종계장·부화장 방역관리요령
고시
↳ 고시
종돈장 방역관리요령
고시
↳ 고시
종란 수입위생조건
고시
↳ 고시
중국산 열처리된 가금육 제품 수입위생조건
고시
↳ 고시
지정검역물의 수입금지지역
고시
↳ 고시
지정검역물의 수입에 관한 수입위험분석 요령
고시
↳ 고시
초생추 수입위생조건
고시
↳ 고시
칠레산 가금육 및 가금생산물 수입위생조건
고시
↳ 고시
칠레산 돼지고기 및 돼지생산물 수입위생조건
고시
↳ 고시
칠레산 쇠고기 수입위생조건
고시
↳ 고시
캐나다산 가금육 및 가금생산물 수입위생조건
고시
↳ 고시
캐나다산 사슴수정란 수입위생조건
고시
↳ 고시
캐나다산 사슴정액 수입위생조건
고시
↳ 고시
캐나다산 소 수정란 수입위생조건
고시
↳ 고시
캐나다산 쇠고기 수입위생조건
고시
↳ 고시
캐나다산 우제류동물 및 그 생산물 수입위생조건
고시
↳ 고시
캐나다산 타조류 수입위생조건
고시
↳ 고시
콜라겐 및 젤라틴 수입위생조건
고시
↳ 고시
태국산 가금육 수입위생조건
고시
↳ 고시
토끼육 수입위생조건
고시
↳ 고시
폐업지원금의 지급 등에 관한 고시
고시
↳ 고시
포르투갈산 돼지고기 및 비식용 돼지생산물 수입위생조건
고시
↳ 고시
폴란드산 가금육 및 가금생산물 수입위생조건
고시
↳ 고시
폴란드산 돼지고기 및 돼지생산물 수입위생조건
고시
↳ 고시
프랑스산 가금육 및 가금생산물 수입위생조건
고시
↳ 고시
프랑스산 돼지 수입위생조건
고시
↳ 고시
프랑스산 돼지고기 및 돼지생산물 수입위생조건
고시
↳ 고시
프랑스산 돼지정액 수입위생조건
고시
↳ 고시
프랑스산 소정액 수입위생조건
고시
↳ 고시
프랑스산 소태아혈청 수입위생조건
고시
↳ 고시
프랑스산 쇠고기 수입위생조건
고시
↳ 고시
프랑스산 타조류 수입위생조건
고시
↳ 고시
핀란드산 가금육 및 가금제품 수입위생조건
고시
↳ 고시
핀란드산 돼지 수입위생조건
고시
↳ 고시
핀란드산 돼지고기 및 돼지생산물 수입위생조건
고시
↳ 고시
필리핀산 닭고기 수입위생조건
고시
↳ 고시
해외 악성가축전염병 방역실시요령
고시
↳ 고시
헝가리산 가금육 및 가금생산물 수입위생조건
고시
↳ 고시
헝가리산 돼지고기 및 돼지생산물 수입위생조건
고시
↳ 고시
호주산 가금육 및 가금생산물 수입위생조건
고시
↳ 고시
호주산 산양 및 면양 정액 수입위생조건
고시
↳ 고시
호주산 우제류 동물 및 그 생산물 수입위생조건
고시
↳ 고시
호주산 캥거루고기 및 그 생산물 수입위생조건
고시
↳ 고시
호주산 타조류 수입위생조건
고시
↳ 고시
휴대 검역물 신고위반 등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 절차 및 방법
농림축산식품부령
↳ 농림축산식품부령
가축전염병 예방법 시행규칙
예규
↳ 예규
가축 매몰지 주변 환경조사, 정밀조사 및 정화 조치 등에 관한 지침
예규
↳ 예규
농림축산검역검사기술개발사업 공동연구과제 관리규정
예규
↳ 예규
수입금지지역 및 수입위생조건이 없는 지정검역물의 적용범위와 수입조건
예규
↳ 예규
식용축산물보관장 관리수의사 운영요령
예규
↳ 예규
해외 축산물작업장 및 검역시설 관리요령
훈령
↳ 훈령
가축방역관 집무규정
훈령
↳ 훈령
역학조사반 운영규정
이 조문이 인용한 다른 조문 없음
인용
가축전염병 예방법
제46조 수수료
"② 제10조제3항에 따라 시험ㆍ분석을 의뢰하는 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수수료를"
인용
가축전염병 예방법 시행령
제4조 수의과학기술개발계획 등
"①법 제10조제2항에 따른 수의과학기술개발계획(이하 "수의과학기술개발계획"이라 한다)에는"
인용
가축전염병 예방법 시행령
제15조 권한의 위임 및 위탁
"조사
2의4. 법 제6조의2제4항에 따른 가금 축산계열화사업자에 대한 방역관리계획의 이행 명령
3. 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수의과학기술 개발계획의 수립 및 시행
4. 법 제10조제3항에"
인용
가축전염병 예방법 시행규칙
제12조 수의과학기술에 관한 시험ㆍ분석 등
"①법 제10조제3항 전단의 규정에 따라 수의과학기술에 관한 시험 또는 분석을 의뢰하고자 하"
인용
가축전염병 예방법 시행규칙
제42조의2 관리수의사 및 검역관리인의 임무 등
"③ 검역관리인은 영 제10조제2항에 따른 임무, 관리수의사는 제1항에 따른 임무의 일일 업무수행결과를 업"
인용
가축전염병 예방법 시행규칙
제50조 규제의 재검토
"1. 제10조제1항ㆍ제2항에 따른 가축방역사의 자격요건: 2017년 1월 1일
2. 제1"
cites
가금이외의 조류 수입위생조건
제8조 수출검역증명서의 기재사항
"히 기재한 수출검역증명서를 발급하여야 한다.1. 애완조류가. 상기 제3조, 제4조, 제6조제1항, 제9조, 제10조제1항 및 제10조제2항에 명시된 사항나. 조류의 종류 및 수량, 개체별식별표"
인용
가축방역관 집무규정
제4조 가축방역관의 업무
"하거나 관계자에 대한 질문 또는 가축질병 예찰에 필요한 시료채취 등에 관한 업무2. 법 제8조 및 시행규칙 제10조에 따라 가축방역사에 대한 지도ㆍ감독 등에 관한 업무3. 법 제11조 및"
cites
결핵병 및 브루셀라병 방역실시요령
제11조 브루셀라병 감염소 등
"한다.1. 제1항제1호의 확인검사 결과 의양성으로 판정된 소.2. 브루셀라병 감염소에서 태어난 송아지.3. 제10조제1항제1호의 밀크링반응법 검사결과 양성으로 판정된 소4. 제10조제1항제2호 가목"
cites
네덜란드산 가금육 및 가금생산물 수입위생조건
제4조 가축전염병 비발생 조건
"④ 수출국에서 HPAI가 발생하면 제1항을 적용하지 않고 제10조를 적용한다."
대조
네덜란드산 가금육 및 가금생산물 수입위생조건
제7조 수출검역증명서의 기재사항
"제3조, 제4조, 제5조제4항 및 제6조에 명시된 사항(다만, 수출국내 HPAI 발생시에는 제4조1항 대신 제10조제3항을 기재)(3) 품명(축종포함), 포장형태, 포장수량 및 중량 (N/W)"
cites
네덜란드산 쇠고기 수입위생조건
제11조 수출검역증명서의 기재사항
"영문으로 상세히 기재한 수출검역증명서를 발급하여야 한다.1. 상기 제3조제1항, 제6조제2항 및 제8조부터 제10조에서 명시한 사항2. 품명(축종 포함), 포장형태, 포장수량 및 중량(N"
인용
농림축산검역검사기술개발사업 공동연구과제 관리규정
제1조 목적
"이 규정은 「가축전염병 예방법」 제10조,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제1항, 「식물방역법」 제7조의4, 같은 법"
인용
농림축산검역검사기술개발사업 연구용역과제 관리규정
제1조 목적
"이 규정은 「가축전염병 예방법」제10조, 같은법 시행령 제15조제1항, 「식물방역법」제7조의4, 같은법 시행령"
인용
뉴캣슬병 방역실시요령
제13조 종식보고 및 이동제한 해제 등
"판단되는 경우에는 제10조제3항에 따른 이동제한 조치를 해제하고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다른"
cites
덴마크산 가금육 및 가금생산물 수입위생조건
제4조 가축전염병 비발생 조건
"④ 수출국에서 HPAI가 발생하면 제1항을 적용하지 않고 제10조를 적용한다."
대조
덴마크산 가금육 및 가금생산물 수입위생조건
제7조 수출검역증명서의 기재사항
"제3조, 제4조, 제5조제4항 및 제6조에 명시된 사항(다만, 수출국내 HPAI 발생시에는 제4조1항 대신 제10조제3항을 기재)(3) 품명(축종포함), 포장형태, 포장수량 및 중량 (N/W)"
cites
덴마크산 쇠고기 수입위생조건
제11조 수출검역증명서의 기재사항
"영문으로 상세히 기재한 수출검역증명서를 발급하여야 한다.1. 상기 제3조제1항, 제6조제2항 및 제8조부터 제10조에서 명시한 사항2. 품명(축종 포함), 포장형태, 포장수량 및 중량(N"
인용
돼지오제스키병 방역실시요령
제5조 검사대상별 기준 등
"반기별 1회이상 실시해야 하며, 신규입식 돼지는 입식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실시5. 오제스키병 발생농장은 제10조에 따른 비발생농장 인정 신청전까지 매 2개월마다 1회 이상6. 도축장"
cites
리투아니아산 가금육 및 가금제품 수입위생조건
제4조 가축전염병 비발생 조건
"④ 수출국에서 HPAI가 발생하면 제1항을 적용하지 않고 제10조를 적용한다."
대조
리투아니아산 가금육 및 가금제품 수입위생조건
제7조 수출검역증명서의 기재사항
"제3조, 제4조, 제5조제4항 및 제6조에 명시된 사항(다만, 수출국내 HPAI 발생시에는 제4조1항 대신 제10조제3항을 기재)다."
cites
미국산 가금육 및 가금생산물 수입위생조건
제4조 가축전염병 비발생 조건
"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수출국에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가 발생하면 제1항을 적용하지 않고 제10조를 적용할 수 있다."
대조
미국산 가금육 및 가금생산물 수입위생조건
제7조 수출검역증명서의 기재사항
"제5조제3항 및 제6조에 명시된 사항. 다만, 수출국내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발생시에는 제4조제1항 대신 제10조제3항을 기재하고, 가금육 등의 생산에 사용된 가금의 사육농장 소재 주 명칭("
cites
벨기에산 가금육 및 가금생산물 수입위생조건
제4조 가축전염병 비발생 조건
"④ 수출국에서 HPAI가 발생하면 제1항을 적용하지 않고 제10조를 적용한다."
대조
벨기에산 가금육 및 가금생산물 수입위생조건
제7조 수출검역증명서의 기재사항
"제3조, 제4조, 제5조제4항 및 제6조에 명시된 사항(다만, 수출국내 HPAI 발생시에는 제4조1항 대신 제10조제3항을 기재)(3) 품명(축종포함), 포장형태, 포장수량 및 중량 (N/W)"
cites
브라질산 가금육 및 가금생산물 수입위생조건
제4조 가축전염병 비발생 조건
"④ 수출국에서 HPAI가 발생하면 제1항을 적용하지 않고 제10조를 적용한다."
대조
브라질산 가금육 및 가금생산물 수입위생조건
제7조 수출검역증명서의 기재사항
"지 제3항, 제5조제4항 및 제6조에 명시된 사항. 다만, 수출국 내 HPAI 발생시에는 제4조제1항 대신 제10조제4항을 기재(2) 품명(축종포함), 포장형태, 포장수량 및 중량 (N/W)"
cites
스웨덴산 가금육 및 가금생산물 수입위생조건
제4조 가축전염병 비발생 조건
"④ 수출국에서 HPAI가 발생하면 제1항을 적용하지 않고 제10조를 적용한다."
대조
스웨덴산 가금육 및 가금생산물 수입위생조건
제7조 수출검역증명서의 기재사항
"제3조, 제4조, 제5조제4항 및 제6조에 명시된 사항(다만, 수출국내 HPAI 발생시에는 제4조1항 대신 제10조제3항을 기재)(3) 품명(축종포함), 포장형태, 포장수량 및 중량 (N/W)"
cites
아일랜드산 쇠고기 수입위생조건
제11조 수출검역증명서의 기재사항
"영문으로 상세히 기재한 수출검역증명서를 발급하여야 한다.1. 상기 제3조제1항, 제6조제2항 및 제8조부터 제10조에서 명시한 사항2. 품명(축종 포함), 포장형태, 포장수량 및 중량(N"
대조
여행자 및 승무원 휴대품 통관에 관한 고시
제11조 통관편의 제공
"다만, 제10조제4항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 관계기관의 장이 요청하는 국가원수 등에 대해서는 출입국"
인용
역학조사관 지정 및 교육·훈련에 관한 고시
제10조 역학조사관 교육ㆍ훈련
"② 검역본부장, 시ㆍ도지사 및 시ㆍ도 동물위생시험소장은 제10조제1항에 따라 실시되는 역학조사에 관한 교육ㆍ훈련을 역학조사관이 이수할 수 있"
cites
영국산 가금육 및 가금생산물 수입위생조건
제4조 가축전염병 비발생 조건
"④ 수출국에서 HPAI가 발생하면 제1항을 적용하지 않고 제10조를 적용한다."
대조
영국산 가금육 및 가금생산물 수입위생조건
제7조 수출검역증명서의 기재사항
"3조, 제4조, 제5조제4항 및 제6조에 명시된 사항. 다만, 수출국내 HPAI 발생시에는 제4조1항 대신 제10조제3항을 기재 (2) 품명(축종포함), 포장형태, 포장수량 및 중량 (N/"
인용
조류인플루엔자 방역실시요령
제11조 시ㆍ도지사의 조치
"제10조제3항에 따라 의사환축 발생보고를 받은 시ㆍ도지사는 보고 받은 사항을 즉시 농"
cites
조류인플루엔자 방역실시요령
제12조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조치
"각 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1. 발생농장(제10조제4항의 규정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발생지를 말한다)에 대한 가축의 이동제한 및"
인용
조류인플루엔자 방역실시요령
제16조 병성감정 등
"는 과정에서 해당 가축이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에 걸린 것으로 의심이 되는 때에는 그 행위를 즉시 중단하고 제10조에 따른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인용
종계장·부화장 방역관리요령
제3조의2 검사대상 가축전염병
"시ㆍ도가축방역기관장이 종계장과 부화장에서 사육하는 닭에 대하여 제7조부터 제11조의2까지에 따라 정기적으로 검사를 하여야 하는 가축전염병은 다음"
cites
종계장·부화장 방역관리요령
제11조 추백리ㆍ가금티푸스 판정기준
"① 제10조의 검사방법별 판정기준은 다음"
인용
종계장·부화장 방역관리요령
제14조 방역관리상황 점검
"에 대하여 방역관리 상황점검을 위하여 폐사계 발생 등에 따른 병성감정 시 균분리 검사를 실시하거나 제9조, 제10조 및 제10조의2에 따른 검사를 수시로 실시할 수 있다."
인용
종돈장 방역관리요령
제11조 지도ㆍ감독
"① 종돈장 관할 시ㆍ도 가축방역기관장은 제7조에 따른 시료채취 또는 입회 시 마다 제9조 및 제10조 관련 사항을 지도ㆍ감독하여야 하며, 위반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관할 시"
인용
축산시설 출입차량 소유자·운전자 교육 및 무선인식장치 운영요령
제3조 장착
"시설출입차량의 소유자는 법 제17조의3 및 시행규칙 제20조의3에 따라 등록한 차량의 앞면에 제10조에 따라 인증된 차량무선인식장치를 장착하여야 한다."
cites
폴란드산 가금육 및 가금생산물 수입위생조건
제4조 가축전염병 비발생 조건
"④ 수출국에서 HPAI가 발생하면 제1항을 적용하지 않고 제10조를 적용한다."
대조
폴란드산 가금육 및 가금생산물 수입위생조건
제7조 수출검역증명서의 기재사항
"제3조, 제4조, 제5조제4항 및 제6조에 명시된 사항(다만, 수출국내 HPAI 발생시에는 제4조1항 대신 제10조제3항을 기재)(3) 품명(축종포함), 포장형태, 포장수량 및 중량 (N/W)"
cites
프랑스산 가금육 및 가금생산물 수입위생조건
제4조 가축전염병 비발생 조건
"④ 수출국에서 HPAI가 발생하면 제1항을 적용하지 않고 제10조를 적용한다."
대조
프랑스산 가금육 및 가금생산물 수입위생조건
제7조 수출검역증명서의 기재사항
"제3조, 제4조, 제5조제4항 및 제6조에 명시된 사항(다만, 수출국내 HPAI 발생시에는 제4조1항 대신 제10조제3항을 기재)(3) 품명(축종포함), 포장형태, 포장수량 및 중량 (N/W)"
cites
프랑스산 쇠고기 수입위생조건
제11조 수출검역증명서의 기재사항
"영문으로 상세히 기재한 수출검역증명서를 발급하여야 한다.1. 상기 제3조제1항, 제6조제2항 및 제8조부터 제10조에서 명시한 사항2. 품명(축종 포함), 포장형태, 포장수량 및 중량(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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핀란드산 가금육 및 가금제품 수입위생조건
제4조 가축전염병 비발생 조건
"④ 수출국에서 HPAI가 발생하면 제1항을 적용하지 않고 제10조를 적용한다."
대조
핀란드산 가금육 및 가금제품 수입위생조건
제7조 수출검역증명서의 기재사항
"제3조, 제4조, 제5조제4항 및 제6조에 명시된 사항(다만, 수출국내 HPAI 발생시에는 제4조1항 대신 제10조제3항을 기재)다."
cites
헝가리산 가금육 및 가금생산물 수입위생조건
제4조 가축전염병 비발생 조건
"④ 수출국에서 HPAI가 발생하면 제1항을 적용하지 않고 제10조를 적용한다."
대조
헝가리산 가금육 및 가금생산물 수입위생조건
제7조 수출검역증명서의 기재사항
"제3조, 제4조, 제5조제4항 및 제6조에 명시된 사항(다만, 수출국내 HPAI 발생시에는 제4조1항 대신 제10조제3항을 기재)(3) 품명(축종포함), 포장형태, 포장수량 및 중량 (N/W)"
인용
혈청검사 및 검역 등에 관한 수수료의 납부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규정
제1조 목적
"정은 「가축전염병 예방법」 제46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45조의3에 따른 수수료의 납부방법 및 절차와 법 제10조제3항, 규칙 제12조제4항에 따른 수의과학기술의 시험 또는 분석 등에 관하여"
인용
혈청검사 및 검역 등에 관한 수수료의 납부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규정
제2조 검사 등의 의뢰ㆍ신청
"별지 제14호 또는 제15호서식의 신청서4. 법 제10조제3항에 따른 시험ㆍ분석의뢰 : 규칙 별지 제1호서식의 의뢰서"
cites
혈청검사 및 검역 등에 관한 수수료의 납부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규정
제5조 시험의 계획수립 등
"① 검역본부장은 법 제10조제3항과 규칙 제12조제1항의 시험 또는 분석 중 시험을 의뢰받은 때에는 시험"
조문 단위 매칭 추출 작업 중 (Phase 2). 휴리스틱 키워드 매칭은 사용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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