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축전염병 예방법 제53조 (가축방역기관장 등의 방역조치 요구)
이 법령의 자료
이 법은 가축의 전염성 질병이 발생하거나 퍼지는 것을 막음으로써 축산업의 발전, 가축의 건강 유지 및 공중위생의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9.14>
1. 조문 원문
제53조(가축방역기관장 등의 방역조치 요구) 국립가축방역기관장, 시ㆍ도지사 또는 시ㆍ도 가축방역기관장은 제12조 및 제13조에 따른 병성감정, 혈청검사 또는 역학조사 결과 방역조치를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15조제1항, 제17조, 제19조, 제20조, 제21조, 제23조, 제25조, 제27조 또는 제28조에 따른 방역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20.2.4>
2. 조문 관계도
가축전염병 예방법 제53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위임 조문 · 병을 말한다. 가. 제1종 가축전염병: 우역(牛疫), 우폐역(牛肺疫), 구제역(口蹄疫), 가성우역(假性牛疫), 블루텅병, 리프트계곡열, 럼피스킨병, 양두(羊痘), 수포성구내염(水疱性口內炎), 아프리카마역(馬疫), 아프리카돼지열병, 돼지열병, 돼지수포병(水疱病), 뉴캣슬병, 고병원성 조류(鳥類)인플루엔자 및 그 밖에 이에 …
위임 조문 · ①이 규정은 가축전염병예방법 제12조 1항의 규정에 따라 농림축산검역본부에서 병성감정을 위해 접수한 병리 진단 재료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활용하기 위하여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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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가축전염병 예방법 제5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23 시행된 가축전염병 예방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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