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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령 · 가축전염병 예방법 · 제24의2조

가축전염병 예방법 제24의2조 · 주변 환경조사 등

가축전염병 예방법
시행 · 2026-01-23공포 · 2025-07-22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24조의2(주변 환경조사 등)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22조제2항에 따른 매몰지로 인한 환경오염 피해예방 및 사후관리 대책을 수립하기 위하여 환경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매몰지 주변 환경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매몰지 주변 환경조사 결과가 환경부장관이 정한 기준을 초과한 경우에는 환경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정밀조사 및 정화 조치 등을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환경부장관은 긴급한 경우 직접 정밀조사 및 정화 조치를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20.2.4>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매몰지 주변 환경조사, 정밀조사 및 정화 조치 등의 결과를 농림축산식품부장관과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환경부장관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실시하는 제1항 및 제2항의 매몰지 주변 환경조사 및 정화 조치 등에 대하여 적정 여부를 확인하고, 이에 따른 조치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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