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1조수출 검역 등
가축전염병 예방법
조문 본문
제41조(수출 검역 등)
① 지정검역물을 수출하려는 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검역관의 검역을 받아야 한다.
다만, 수입 상대국에서 검역을 요구하지 아니한 지정검역물을 수출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3.3.23>
② 지정검역물 외의 동물 및 그 생산물 등의 수출 검역을 받으려는 자는 신청을 하여 검역관의 검역을 받을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수출 검역은 상대국의 정부기관이 요구하는 기준과 방법 등에 따른다.
다만, 상대국의 정부기관이 요구하는 기준과 방법 등이 없는 경우에는 수입자가 요구하는 기준과 방법 등에 따를 수 있다. <개정 2015.6.22>
④ 동물검역기관의 장은 수출검역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그 소속 가축방역관 또는 「축산물위생관리법」에 따른 검사관이 가축 및 축산물에 대하여 검사, 투약, 예방접종한 것 등에 관한 자료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을 거부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0.5.25>
⑤ 검역관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검역에서 그 물건에 가축 전염성 질병의 병원체가 없다고 인정할 때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검역증명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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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산 가금, 종란, 초생추 수입위생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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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산 식품용란 수입위생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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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금 수입위생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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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축전염병 기동방역기구 운영요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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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축전염병 예찰 실시요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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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축질병 병성감정 실시요령
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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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핵병 및 브루셀라병 방역실시요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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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제역 방역실시요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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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대회 참가말 및 복귀말 수입위생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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꿀벌 수입위생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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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덜란드산 가금육 및 가금생산물 수입위생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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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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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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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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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질랜드산 사슴수정란 수입위생조건
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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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질랜드산 사슴정액 수입위생조건
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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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질랜드산 우제류 동물 및 그 생산물 수입위생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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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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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캣슬병 방역실시요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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덴마크산 가금육 및 가금생산물 수입위생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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덴마크산 돼지 수입위생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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덴마크산 쇠고기 수입위생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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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산 돼지고기 및 돼지생산물 수입위생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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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원용 우제류 동물 수입위생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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돼지열병 방역실시요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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돼지오제스키병 방역실시요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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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투아니아산 가금육 및 가금제품 수입위생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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멕시코산 돼지고기 및 돼지생산물 수입위생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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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산 소 수정란 수입위생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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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산 쇠고기 및 쇠고기 제품 수입위생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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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산 타조류 수입위생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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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려동물 사료 수입위생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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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트남산 열처리된 가금육 제품 수입위생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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벨기에산 가금육 및 가금생산물 수입위생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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벨기에산 돼지고기 및 돼지생산물 수입위생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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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산 가금육 반입위생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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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라질 산따까따리나주(州)산 돼지고기 및 비식용 돼지생산물 수입위생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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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라질산 가금육 및 가금생산물 수입위생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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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시
브라질산 식품용란 수입위생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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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라질산 종란 및 초생추 수입위생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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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료용 동물성 가공 단백질 제품 수입위생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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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슴 및 그 생산물 수입위생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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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란계 농장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방역기준 유형 부여에 관한 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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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처분 가축 등에 대한 보상금 등 지급요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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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 및 돼지의 정액 수입위생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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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독설비의 운영 및 소독요령
고시
↳ 고시
소득안정비용 지원 요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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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시
수입금지 물건 등에 대한 가축방역상 안전한 처리방법
고시
↳ 고시
스웨덴산 가금육 및 가금생산물 수입위생조건
고시
↳ 고시
스웨덴산 돼지 수입위생조건
고시
↳ 고시
스웨덴산 돼지고기 및 돼지생산물 수입위생조건
고시
↳ 고시
스위스산 돼지 수입위생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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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시
스위스산 돼지고기 및 돼지생산물 수입위생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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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시
스페인산 돼지고기 및 돼지생산물 수입위생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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슬로바키아산 돼지고기 및 돼지생산물 수입위생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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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용란 수입위생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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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르헨티나 및 우루과이산 자비우육 수입위생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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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르헨티나산 가금육 및 가금생산물 수입위생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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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시
아일랜드산 돼지 수입위생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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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일랜드산 돼지고기 및 돼지생산물 수입위생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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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일랜드산 쇠고기 수입위생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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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프리카돼지열병 방역실시요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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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산 가금, 종란, 초생추 수입위생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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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산 가금육 및 가금생산물 수입위생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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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산 돼지 수입위생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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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산 돼지고기 및 돼지생산물 수입위생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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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산 돼지정액 수입위생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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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산 식품용란 수입위생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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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장류(Non-human Primates) 수입위생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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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스트리아산 돼지고기 및 돼지생산물 수입위생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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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루과이산 쇠고기 수입위생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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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제류 동물 유래 천연케이싱 수입위생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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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제류동물 원피 수입위생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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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탈리아산 돼지고기 가공품 수입위생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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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산 가금육 및 가금생산물 수입위생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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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산 돼지 및 그 생산물 수입위생조건
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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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류인플루엔자 방역실시요령
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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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사료 수입위생조건
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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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계장·부화장 방역관리요령
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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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돈장 방역관리요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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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란 수입위생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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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산 열처리된 가금육 제품 수입위생조건
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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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정검역물의 수입금지지역
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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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정검역물의 수입에 관한 수입위험분석 요령
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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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생추 수입위생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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칠레산 가금육 및 가금생산물 수입위생조건
고시
↳ 고시
칠레산 돼지고기 및 돼지생산물 수입위생조건
고시
↳ 고시
칠레산 쇠고기 수입위생조건
고시
↳ 고시
캐나다산 가금육 및 가금생산물 수입위생조건
고시
↳ 고시
캐나다산 사슴수정란 수입위생조건
고시
↳ 고시
캐나다산 사슴정액 수입위생조건
고시
↳ 고시
캐나다산 소 수정란 수입위생조건
고시
↳ 고시
캐나다산 쇠고기 수입위생조건
고시
↳ 고시
캐나다산 우제류동물 및 그 생산물 수입위생조건
고시
↳ 고시
캐나다산 타조류 수입위생조건
고시
↳ 고시
콜라겐 및 젤라틴 수입위생조건
고시
↳ 고시
태국산 가금육 수입위생조건
고시
↳ 고시
토끼육 수입위생조건
고시
↳ 고시
폐업지원금의 지급 등에 관한 고시
고시
↳ 고시
포르투갈산 돼지고기 및 비식용 돼지생산물 수입위생조건
고시
↳ 고시
폴란드산 가금육 및 가금생산물 수입위생조건
고시
↳ 고시
폴란드산 돼지고기 및 돼지생산물 수입위생조건
고시
↳ 고시
프랑스산 가금육 및 가금생산물 수입위생조건
고시
↳ 고시
프랑스산 돼지 수입위생조건
고시
↳ 고시
프랑스산 돼지고기 및 돼지생산물 수입위생조건
고시
↳ 고시
프랑스산 돼지정액 수입위생조건
고시
↳ 고시
프랑스산 소정액 수입위생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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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시
프랑스산 소태아혈청 수입위생조건
고시
↳ 고시
프랑스산 쇠고기 수입위생조건
고시
↳ 고시
프랑스산 타조류 수입위생조건
고시
↳ 고시
핀란드산 가금육 및 가금제품 수입위생조건
고시
↳ 고시
핀란드산 돼지 수입위생조건
고시
↳ 고시
핀란드산 돼지고기 및 돼지생산물 수입위생조건
고시
↳ 고시
필리핀산 닭고기 수입위생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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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시
해외 악성가축전염병 방역실시요령
고시
↳ 고시
헝가리산 가금육 및 가금생산물 수입위생조건
고시
↳ 고시
헝가리산 돼지고기 및 돼지생산물 수입위생조건
고시
↳ 고시
호주산 가금육 및 가금생산물 수입위생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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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주산 산양 및 면양 정액 수입위생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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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주산 우제류 동물 및 그 생산물 수입위생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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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시
호주산 캥거루고기 및 그 생산물 수입위생조건
고시
↳ 고시
호주산 타조류 수입위생조건
고시
↳ 고시
휴대 검역물 신고위반 등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 절차 및 방법
농림축산식품부령
↳ 농림축산식품부령
가축전염병 예방법 시행규칙
예규
↳ 예규
가축 매몰지 주변 환경조사, 정밀조사 및 정화 조치 등에 관한 지침
예규
↳ 예규
농림축산검역검사기술개발사업 공동연구과제 관리규정
예규
↳ 예규
수입금지지역 및 수입위생조건이 없는 지정검역물의 적용범위와 수입조건
예규
↳ 예규
식용축산물보관장 관리수의사 운영요령
예규
↳ 예규
해외 축산물작업장 및 검역시설 관리요령
훈령
↳ 훈령
가축방역관 집무규정
훈령
↳ 훈령
역학조사반 운영규정
이 조문이 인용한 다른 조문 없음
인용
가축전염병 예방법
제42조 검역시행장
"① 제36조제1항 및 제41조제1항 본문에 따른 지정검역물의 검역은 동물검역기관의 검역시행장에서 하여야 한"
인용
가축전염병 예방법
제44조 불합격품 등의 처분
"① 검역관은 제36조, 제39조, 제41조제1항 본문 및 제2항에 따라 검역을 하는 중에 다음"
인용
가축전염병 예방법
제46조 수수료
"성감정 의뢰자
2. 제12조제3항에 따른 혈청검사 신청자
3. 제36조제1항, 제39조제1항 본문 또는 제41조제1항 본문 및 제2항에 따라 검역을 받으려는 자
4. 제42조에 따라 검역"
인용
가축전염병 예방법
제60조 과태료
"제39조제2항을 위반하여 지정검역물을 넣은 탁송품을 동물검역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지 아니한 탁송업자
9. 제41조제1항 본문에 따른 검역을 받지 아니하고 지정검역물을 수출한 자
10. 제4"
인용
가축전염병 예방법 시행규칙
제35조 수입을 위한 검역증명서
"인하여 가축전염병 병원체의 전파의 우려가 없는 녹용ㆍ녹각ㆍ우황ㆍ사향ㆍ쓸개ㆍ동물의 음경 등의 것
9. 법 제41조제5항에 따라 발급받은 검역증명서를 구비한 개ㆍ고양이"
인용
가축전염병 예방법 시행규칙
제37조 검역신청과 검역기준
"①법 제36조제1항 본문에 따라 수입검역을 받으려거나 법 제41조제1항 본문에 따라 수출검역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4호서식 또는 별지 제1"
인용
가축전염병 예방법 시행규칙
제41조 검역증명서의 교부 등
"①검역관은 법 제36조, 제39조 또는 제41조에 따라 검역을 마친 경우에는 법 제40조 및 제41조제5항에 따라 별지 제16호서식 또는 별지 제17호서식의 검역증명서를 발급하여"
인용
가축전염병 예방법 시행규칙
제45조의4 수수료의 면제 등
"제40조 본문에 따라 지정검역물에 낙인, 그 밖의 표시로 검역증명서의 교부에 갈음하는 경우
4의2. 법 제41조제1항 본문 및 제2항에 따라 수출축산물을 검역하는 경우
4의3. 제37조제"
인용
수출입 동물 및 축산물의 정밀검사 세부실시요령
제1조 목적
"이 요령은 「가축전염병 예방법」 제36조,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7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수출입 동물 및 축산"
인용
여행자 및 승무원 휴대품 통관에 관한 고시
제47조 반송신청
"① 제17조와 제41조에 따라 유치 또는 예치된 물품을 반송하려는 자는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인용
전자문서에 의한 검역신청 및 검역증 교부 등 업무처리에 관한 규칙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가축전염병예방법」 제36조, 제41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37조 제2항 및 제41조 제2항에 따라 「가축전"
인용
지정검역물의 검역방법 및 기준
제4조 시험연구ㆍ예방약제조용 물건의 검역
"판단되는 경우에는 시행규칙 제41조에 따라 검역증명서를 발급하거나 통관서류상에 검역필증을 날인한 후 별지"
인용
지정검역물의 검역방법 및 기준
제7조 검역기간 및 검역방법
"서 관할 지역본부장은 상대국 검역증명서 등과 대조 확인하고 방역상 이상이 없을 경우 통관서류 등에 시행규칙 제41조 별표 9에 따른 검역필증을 날인한다.나. 우리나라에 단기간 여행하는 자"
cites
지정검역물의 검역방법 및 기준
제12조 검역증명서 등의 발급
"판단되는 경우 시행규칙 제41조제1항 본문의 검역증명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인용
지정검역물의 검역방법 및 기준
제27조 의뢰검역
"법 제41조제2항에 따라 검역관은 검역물이외의 동물에 대한 수출검역신청을 받은 때에는 수"
인용
지정검역물의 검역방법 및 기준
제41조 의뢰검역물 등의 검역
"① 수출검역물 중 법 제41조제2항의 의뢰검역물 및 상대국 정부에서 별도의 검사를 요구하지 않는 방역상 안"
cites
지정검역물의 검역방법 및 기준
제45조 휴대축산물
"③ 제1항의 현장검역 결과 이상이 없을 시 검역관은 여행자(승무원)세관신고서 등에 시행규칙 제41조제4항 별표9호의 검역필증인을 날인 후 개방한다."
cites
지정검역물의 검역방법 및 기준
제53조 검역증명서 발급
"조사료위생조건 적용제외국가산 사료에 대하여는 시행규칙 제41조제4항 별표 9의 검역필증인을 통관서류 등에 날인으로 갈음할 수 있다."
인용
혈청검사 및 검역 등에 관한 수수료의 납부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규정
제2조 검사 등의 의뢰ㆍ신청
": 별지 제2호서식의 신청서2의2. 광견병 항체 검사 : 별지 제2호의2서식의 신청서3. 법 제36조 또는 제41조에 따른 검역 : 「가축전염병 예방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조문 단위 매칭 추출 작업 중 (Phase 2). 휴리스틱 키워드 매칭은 사용하지 않습니다.
조문 단위 매칭 추출 작업 중 (Phase 2). 휴리스틱 키워드 매칭은 사용하지 않습니다.
조문 단위 매칭 추출 작업 중 (Phase 2). 휴리스틱 키워드 매칭은 사용하지 않습니다.
조문 단위 매칭 추출 작업 중 (Phase 2). 휴리스틱 키워드 매칭은 사용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