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규칙 제49조 (교육의 시기 및 방법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축산물 위생관리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4.2.19>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30조제1항에 따라 검사관이 받아야 하는 도축검사에 관한 교육은 매년 24시간으로 하되, 도축검사 업무를 처음 하는 검사관은 도축검사 업무를 시작하기 전에 교육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4.2.19>
②법 제30조제2항에 따른 축산물 위생에 관한 교육의 시간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개정 2019.9.4>
1.법 제21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영업을 하려는 자: 6시간
2.법 제27조ㆍ제28조 또는 「식품 등의 표시ㆍ광고에 관한 법률」 제16조ㆍ제19조에 따른 처분을 받은 영업자: 처분을 받은 날부터 6개월 이내에 4시간
③법 제30조제3항에 따른 축산물 위생에 관한 교육의 시간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개정 2013.12.19, 2018.4.25, 2019.6.25, 2023.3.2>
1.법 제12조제2항에 따라 검사를 하는 책임수의사: 매년 4시간
2.제50조의2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영업자: 매년 3시간
3.삭제<2023.3.2>
④법 제30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축산물 위생에 관한 교육의 방법 및 시기는 다음 각 호와 같이 조정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9.6.25, 2021.9.10, 2023.3.2>
1.법 제30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교육을 받아야 하는 교육대상자는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감염병의 유행 등으로 교육을 받을 수 없는 상황이라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실시간 비대면 방식의 교육을 받을 수 있다.
2.법 제30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교육대상자 중 허가관청 또는 신고관청이 교육 참석이 어렵다고 인정하는 도서ㆍ벽지에 있는 영업장의 영업자에 대해서는 제50조의3제1항에 따른 위생교육기관이 개발한 교육교재를 배부하여 이를 숙지ㆍ활용하도록 함으로써 교육을 갈음할 수 있다.
3.법 제30조제3항에 따라 교육을 받아야 하는 영업자가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인정하는 원격교육 프로그램을 통하여 교육을 받은 경우에는 교육을 받은 것으로 볼 수 있다.
4.삭제<2023.3.2>
⑤법 제30조제7항에 따라 허가관청 또는 신고관청은 교육 대상자가 천재지변 등 부득이한 사유로 법 제30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교육을 받을 수 없게 되었다고 인정하면 허가관청 또는 신고관청이 정하는 바에 따라 영업을 한 후 또는 검사 업무나 영업에 종사한 후 그 교육을 받게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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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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