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규칙 제52조 (축산물의 이물 발견 보고)

공식 조문
시행 · 2024-12-01공포 · 2024-01-12총리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축산물 위생관리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4.2.19>

1. 조문 원문

법 제31조의6제1항에 따라 영업자가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보고해야 하는 물질[이하 "이 조에서 이물(異物)"이라 한다]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금속, 플라스틱 또는 유리조각 등 정상적으로 사용된 원료 또는 재료가 아닌 것으로서 섭취과정에서 인체에 직접적인 위해나 손상을 줄 수 있는 재질이나 크기의 물질
2.곤충 및 그 알, 기생충 및 그 알 또는 동물의 사체 등 생명체와 관련되는 것으로서 섭취과정에서 인체에 직접적인 위해나 손상을 줄 수 있거나 혐오감을 줄 수 있는 물질
3.그 밖에 제1호 또는 제2호에 준하는 물질로서 섭취과정에서 인체에 직접적인 위해나 손상을 줄 수 있거나 섭취하기에 부적합한 물질로서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물질
법 제31조의6제1항에 따라 이물의 발견 내용을 보고하려는 영업자는 별지 제33호의7서식의 이물 발견 보고서(전자문서로 된 보고서를 포함한다)에 증거자료를 첨부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제2항에 따라 이물 보고를 받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지체 없이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보고받은 내용 등을 알려야 한다.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제2항ㆍ제3항 또는 법 제31조의6제2항ㆍ제3항에 따라 이물의 발견 사실을 보고받거나 통보받은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내용 등을 관할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알려야 한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이물의 범위, 이물의 보고 절차 및 보고 방법 등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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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판례 · 1건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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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규칙 제5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12-01 시행된 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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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