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호저축은행법 제18의6조 (광고의 자율심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상호저축은행의 건전한 운영을 유도하여 서민과 중소기업의 금융편의를 도모하고 거래자를 보호하며 신용질서를 유지함으로써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상호저축은행이 예금등, 대출, 후순위채권 등 자신이 취급하는 상품에 관하여 광고를 하려는 경우에는 광고계획신고서와 광고안을 제25조에 따른 상호저축은행중앙회(이하 이 조에서 "중앙회"라 한다)에 제출하여 심의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20.3.24>
②중앙회는 제1항에 따른 심의 결과 광고의 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22조를 위반하여 광고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상호저축은행에 대하여 광고의 시정이나 사용중단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상호저축은행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중앙회의 요구에 성실히 응하여야 한다. <개정 2020.3.24>
③중앙회는 매분기별 광고 심의 결과를 해당 분기의 말일부터 1개월 이내에 금융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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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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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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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상호저축은행법 제18의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7-01 시행된 상호저축은행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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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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