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조(재화의 범위)
①「부가가치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의 물건은 다음 각 호의 것으로 한다.
1.상품, 제품, 원료, 기계, 건물 등 모든 유체물(有體物)
2.전기, 가스, 열 등 관리할 수 있는 자연력
②법 제2조제1호의 권리는 광업권, 특허권, 저작권 등 제1항에 따른 물건 외에 재산적 가치가 있는 모든 것으로 한다.
제2조(재화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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