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3조(압류재산 선택 시 제3자의 권리보호) 관할 세무서장은 압류재산을 선택하는 경우 강제징수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전세권ㆍ질권ㆍ저당권 등 체납자의 재산과 관련하여 제3자가 가진 권리를 침해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국세징수법 제33조 · 압류재산 선택 시 제3자의 권리보호
국세징수법
시행 · 2026-01-01공포 · 2025-12-23법률
조문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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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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