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징수법 제33조 (압류재산 선택 시 제3자의 권리보호)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국세의 징수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민의 납세의무의 적정한 이행을 통하여 국세수입을 확보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33조(압류재산 선택 시 제3자의 권리보호) 관할 세무서장은 압류재산을 선택하는 경우 강제징수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전세권ㆍ질권ㆍ저당권 등 체납자의 재산과 관련하여 제3자가 가진 권리를 침해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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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3.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판례 · 1건
헌재 결정 · 1건
군인연금법 제7조 위헌소원
가. 퇴역군인의 퇴역연금수급권 전액에 대하여 압류를 금지하고 있는 군인연금법(2006. 12. 30. 법률 제8151호로 개정된 것) 제7조 본문의 급여 중 퇴역연금과 관련된 압류금지 부분(이하 ‘이 사건 심판대상조항’이라 한다)이 퇴역연금수급권자의 채권자들의 재산권을 침해하고 헌법상의 경제질서에 반하는지 여부(소극) 나. 2분의 1의 범위에서 압류가 허용되는 연금ㆍ퇴직연금수급권자(일반연금·퇴직연금 수급권자)의 채권자와 달리 전액에 대하여 압류를 금지한 이 사건 심판대상조항이 청구인들의 평등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소극) 다.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경우 국세 징수법이나 지방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체납처분을 할 수 있는 것과 달리 전액 압류를 금지하고 있는 것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와 사법상의 채권자를 차별하는 것으로서 사법상 채권자들인 청구인들의 평등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소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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