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징수법 제89조 (공매공고의 등기 또는 등록 말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국세의 징수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민의 납세의무의 적정한 이행을 통하여 국세수입을 확보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89조(공매공고의 등기 또는 등록 말소) 관할 세무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제74조에 따른 공매공고의 등기 또는 등록을 말소할 것을 관할 등기소등에 촉탁하여야 한다.
1.제86조제1호에 따라 매각결정을 취소한 경우
2.제88조제3항에 따라 공매취소의 공고를 한 경우
2. 확인된 조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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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3. 인용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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