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징수법 제89조 (공매공고의 등기 또는 등록 말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국세의 징수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민의 납세의무의 적정한 이행을 통하여 국세수입을 확보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제86조제1호에 따라 매각결정을 취소한 경우. 제88조제3항에 따라 공매취소의 공고를 한 경우.
공매공고의 등기 또는 등록 말소공매공고매각결정공매취소등기등록말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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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제89조(공매공고의 등기 또는 등록 말소) 관할 세무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제74조에 따른 공매공고의 등기 또는 등록을 말소할 것을 관할 등기소등에 촉탁하여야 한다.
1.제86조제1호에 따라 매각결정을 취소한 경우
2.제88조제3항에 따라 공매취소의 공고를 한 경우
2. 조문 관계도
국세징수법 제89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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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이 조문이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세부 사항을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각 카드의 위임 근거(§조문)를 함께 표시합니다.
4.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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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세징수법 제89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제86조제1호에 따라 매각결정을 취소한 경우. 제88조제3항에 따라 공매취소의 공고를 한 경우.
국세징수법 제8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6-02 시행된 국세징수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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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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