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징수법 제92조 (공매재산에 설정된 제한물권 등의 소멸과 인수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국세의 징수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민의 납세의무의 적정한 이행을 통하여 국세수입을 확보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공매재산에 설정된 모든 질권ㆍ저당권 및 가등기담보권은 매각으로 소멸된다.
②지상권ㆍ지역권ㆍ전세권 및 등기된 임차권 등은 압류채권(압류와 관계되는 국세를 포함한다)ㆍ가압류채권 및 제1항에 따라 소멸하는 담보물권에 대항할 수 없는 경우 매각으로 소멸된다.
③제2항 외의 경우 지상권ㆍ지역권ㆍ전세권 및 등기된 임차권 등은 매수인이 인수한다. 다만, 제76조제2항에 따라 전세권자가 배분요구를 한 전세권의 경우에는 매각으로 소멸된다.
④매수인은 유치권자(留置權者)에게 그 유치권(留置權)으로 담보되는 채권을 변제할 책임이 있다.
이 법령의 자료
같은 규제 클러스터 조문 15개 · 수색·공매예정가격의 결정
인용 그래프 커뮤니티 분석으로 실무에서 함께 검토되는 조문 묶음입니다.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121개 펼치기
국세징수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21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