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0조의2(실태확인)
①지방국세청장 또는 관할 세무서장은 제10조에 따른 독촉에도 불구하고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한 납세자의 체납 원인, 납부능력 등을 파악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확인(이하 이 조에서 "실태확인"이라 한다)을 할 수 있다.
1.체납자의 거소ㆍ수입ㆍ재산 등을 확인하기 위한 관련 자료의 제출 요구 또는 질문
2.체납자의 납부의사 또는 납부계획 확인
3.체납액 설명을 위한 전화 또는 방문 상담
4.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준하는 단순 사실행위
②지방국세청장 또는 관할 세무서장은 실태확인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확인원을 채용하여 그 확인원(이하 "실태확인원"이라 한다)에게 실태확인을 하게 할 수 있다.
③실태확인원 또는 실태확인원이었던 자는 실태확인 과정에서 취득한 자료 등을 타인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거나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실태확인의 방법ㆍ절차ㆍ실태확인원의 교육 및 감독 등 실태확인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