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징수법 제97조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산에 관한 권리의 매각대금의 배분)

공식 조문
시행 · 2026-06-02공포 · 2025-12-23법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국세의 징수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민의 납세의무의 적정한 이행을 통하여 국세수입을 확보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제56조제1항에 따라 압류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산에 관한 체납자의 권리를 매각한 경우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라 매각대금을 배분한다. 관할 세무서장은 제1항에 따라 배분하고 남은 금액은 체납자에게 지급한다.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산에 관한 권리의 매각대금의 배분지방자치단체매각대금체납자재산권리체납자로지급받지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제56조제1항에 따라 압류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산에 관한 체납자의 권리를 매각한 경우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라 매각대금을 배분한다.
1.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체납자로부터 지급받지 못한 매각대금
2.체납액
관할 세무서장은 제1항에 따라 배분하고 남은 금액은 체납자에게 지급한다.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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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이 조문이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세부 사항을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각 카드의 위임 근거(§조문)를 함께 표시합니다.

4. 연결 자산

판례 · 2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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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세징수법 제97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제56조제1항에 따라 압류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산에 관한 체납자의 권리를 매각한 경우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라 매각대금을 배분한다. 관할 세무서장은 제1항에 따라 배분하고 남은 금액은 체납자에게 지급한다.

국세징수법 제9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6-02 시행된 국세징수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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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