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7조(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산에 관한 권리의 매각대금의 배분)
①제56조제1항에 따라 압류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산에 관한 체납자의 권리를 매각한 경우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라 매각대금을 배분한다.
1.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체납자로부터 지급받지 못한 매각대금
2.체납액
②관할 세무서장은 제1항에 따라 배분하고 남은 금액은 체납자에게 지급한다.
제97조(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산에 관한 권리의 매각대금의 배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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