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징수법 제94조 (배분금전의 범위)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국세의 징수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민의 납세의무의 적정한 이행을 통하여 국세수입을 확보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94조(배분금전의 범위) 배분금전은 다음 각 호의 금전으로 한다.
1.압류한 금전
2.채권ㆍ유가증권ㆍ그 밖의 재산권의 압류에 따라 체납자 또는 제3채무자로부터 받은 금전
3.압류재산의 매각대금 및 그 매각대금의 예치 이자
4.교부청구에 따라 받은 금전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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