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징수법 제91조 (매수대금 납부의 효과)

공식 조문
시행 · 2026-06-02법률소관 · 재정경제부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국세의 징수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민의 납세의무의 적정한 이행을 통하여 국세수입을 확보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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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매수인은 매수대금을 완납한 때에 공매재산을 취득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매수인은 매수대금을 완납한 때에 공매재산을 취득한다.
②관할 세무서장이 매수대금을 수령한 때에는 체납자로부터 매수대금만큼의 체납액을 징수한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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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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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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