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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징수법
· 제91조
국세징수법
제91조
· 매수대금 납부의 효과
국세징수법
시행 · 2026-01-01
공포 · 2025-12-23
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91조(매수대금 납부의 효과)
①
매수인은 매수대금을 완납한 때에 공매재산을 취득한다.
②
관할 세무서장이 매수대금을 수령한 때에는 체납자로부터 매수대금만큼의 체납액을 징수한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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