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징수법 제11조 (체납액 징수 관련 사실행위의 위탁)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국세의 징수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민의 납세의무의 적정한 이행을 통하여 국세수입을 확보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이 경우 한국자산관리공사는 위탁받은 업무를 제3자에게 다시 위탁할 수 없다.
체납액 징수 관련 사실행위의 위탁한국자산관리공사 설립 등에 관한 법률한국자산관리공사위탁체납액사실행위징수대통령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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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관할 세무서장은 제10조에 따른 독촉에도 불구하고 납부되지 아니한 체납액을 징수하기 위하여 「한국자산관리공사 설립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설립된 한국자산관리공사(이하 "한국자산관리공사"라 한다)에 다음 각 호의 징수 관련 사실행위를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한국자산관리공사는 위탁받은 업무를 제3자에게 다시 위탁할 수 없다.
1.체납자의 주소 또는 거소 확인
2.체납자의 재산 조사
3.체납액의 납부를 촉구하는 안내문 발송과 전화 또는 방문 상담
4.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단순 사실행위에 해당하는 업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제1항에서 정한 사항 외에 위탁 방법, 위탁 대상 체납액의 범위, 위탁 수수료 및 위탁의 해지 등 체납액 징수 관련 사실행위의 위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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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이 조문이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세부 사항을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각 카드의 위임 근거(§조문)를 함께 표시합니다.
4.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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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세징수법 제11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이 경우 한국자산관리공사는 위탁받은 업무를 제3자에게 다시 위탁할 수 없다.
국세징수법 제1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6-02 시행된 국세징수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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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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