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5조(매수대금 납부의 촉구) 관할 세무서장은 매수인이 매수대금을 지정된 대금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 다시 대금납부기한을 지정하여 납부를 촉구하여야 한다.
국세징수법 제85조 · 매수대금 납부의 촉구
국세징수법
시행 · 2026-01-01공포 · 2025-12-23법률
조문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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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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