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징수법 제88조 (공매의 취소 및 정지)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국세의 징수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민의 납세의무의 적정한 이행을 통하여 국세수입을 확보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관할 세무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공매를 취소하여야 한다.
1.해당 재산의 압류를 해제한 경우
2.그 밖에 공매를 진행하기 곤란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②관할 세무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공매를 정지하여야 한다.
1.제105조에 따라 압류 또는 매각을 유예한 경우
2.「국세기본법」 제57조 또는 「행정소송법」 제23조에 따라 강제징수에 대한 집행정지의 결정이 있는 경우
3.그 밖에 공매를 정지하여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③관할 세무서장은 매각결정기일 전에 공매를 취소한 경우 공매취소 사실을 공고하여야 한다.
④관할 세무서장은 제2항에 따라 공매를 정지한 후 그 사유가 소멸되어 공매를 계속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즉시 공매를 속행하여야 한다.
2. 확인된 조문 연결
국세징수법 제88조를 중심으로 공식 자료의 공동 인용과 이 조문을 근거로 인용한 하위 규정만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 함께 인용국세징수법 제14조납부고지의 유예
- 함께 인용국세징수법 제21조담보의 변경과 보충
- 함께 인용국세징수법 제24조강제징수
- 함께 인용국세징수법 제47조압류 부동산 등의 사용ㆍ수익
- 조문 인용국세징수법 시행령 제62조
- 조문 인용국세징수법 시행령 제69조
현재 조문공식 자료 공동 인용원문 인용 근거노드에 마우스를 올리면 확대됩니다
연결 근거 확인
공동 인용국세징수법 제14조이 조문과 공식 자료 1건에서 함께 인용됐습니다.공동 인용국세징수법 제21조이 조문과 공식 자료 1건에서 함께 인용됐습니다.공동 인용국세징수법 제24조이 조문과 공식 자료 1건에서 함께 인용됐습니다.공동 인용국세징수법 제47조이 조문과 공식 자료 1건에서 함께 인용됐습니다.조문 인용국세징수법 시행령 제62조국세징수법 시행령 제62조의 원문이 이 조문을 근거로 인용합니다: 법 제88조제1항제2호조문 인용국세징수법 시행령 제69조국세징수법 시행령 제69조의 원문이 이 조문을 근거로 인용합니다: 법 제88조제1항제1호
이 법령의 자료
3. 인용 법령
이 조문을 인용한 하위 규정
하위 규정의 원문이 이 조문을 "법·영 제N조에 따라"로 인용한 경우입니다. 각 카드에 인용 문언을 표시합니다.
4.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판례 · 1건
같은 규제 클러스터 조문 39개 · 공매·담보의 종류 등
인용 그래프 커뮤니티 분석으로 실무에서 함께 검토되는 조문 묶음입니다.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121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제88조와 관련된 판례·해석은 몇 건입니까?
관련 판례 1건 · 법령해석 0건이 등록되어 있습니다.
국세징수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21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