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입 문의 SaaS 시작 →
· 법령 · 국세징수법 · 제88조

국세징수법 제88조 · 공매의 취소 및 정지

국세징수법
시행 · 2026-01-01공포 · 2025-12-23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88조(공매의 취소 및 정지)

관할 세무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공매를 취소하여야 한다.
1.해당 재산의 압류를 해제한 경우
2.그 밖에 공매를 진행하기 곤란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관할 세무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공매를 정지하여야 한다.
1.제105조에 따라 압류 또는 매각을 유예한 경우
2.「국세기본법」 제57조 또는 「행정소송법」 제23조에 따라 강제징수에 대한 집행정지의 결정이 있는 경우
3.그 밖에 공매를 정지하여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관할 세무서장은 매각결정기일 전에 공매를 취소한 경우 공매취소 사실을 공고하여야 한다.
관할 세무서장은 제2항에 따라 공매를 정지한 후 그 사유가 소멸되어 공매를 계속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즉시 공매를 속행하여야 한다.

위계 · 연결 법령 본법 · 시행령 · 시행규칙 · 감독규정

연결 자산 매트릭스 판례·해석·비조치·제재

연결 자산을 수집 중입니다. verified 라벨이 있는 자료만 우선 표기합니다.
신뢰도 4단계 · verified 사람 검수 · high_precision 규칙 정확 매치 · inferred verbatim 필터 통과 · candidate 기계 추출 미검증. 원문 근거 없는 자료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조문 · 팀 워크스페이스에서 이어보기

watchlist 등록 · 개정 자동 알림 · 조문 담당자 배정 · 감사 로그 자동 기록. 로펌 · 준법감시 · 컴플라이언스팀 대상.

SaaS 무료로 시작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