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징수법 제39조 (압류, 수색 또는 질문ㆍ검사 중의 출입 제한)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국세의 징수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민의 납세의무의 적정한 이행을 통하여 국세수입을 확보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39조(압류, 수색 또는 질문ㆍ검사 중의 출입 제한) 세무공무원은 제38조 각 호의 어느 하나를 하는 경우로서 강제징수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체납자 및 제37조에 따른 참여자 등 관계자를 제외한 사람에 대하여 해당 장소에서 나갈 것을 요구하거나 그 장소에 출입하는 것을 제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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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4조 · 압류조서제35조 · 수색제36조 · 질문ㆍ검사제37조 · 참여자제38조 · 증표 등의 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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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0조 · 저당권자등에 대한 압류 통지제41조 · 압류금지 재산제42조 · 급여채권의 압류 제한제43조 · 처분의 제한제44조 · 과실에 대한 압류의 효력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