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징수법 제26조 (가압류ㆍ가처분 재산에 대한 강제징수)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국세의 징수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민의 납세의무의 적정한 이행을 통하여 국세수입을 확보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26조(가압류ㆍ가처분 재산에 대한 강제징수) 관할 세무서장은 재판상의 가압류 또는 가처분 재산이 강제징수 대상인 경우에도 이 법에 따른 강제징수를 한다.
2. 확인된 조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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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함께 인용지방세기본법 제136조지방세수납정보시스템 운영계획의 수립ㆍ시행
- 함께 인용국세징수법 제21조담보의 변경과 보충
- 함께 인용국세징수법 제25조사해행위의 취소 및 원상회복
- 함께 인용국유재산법 제25조총괄사무의 위임 및 위탁
- 조문 인용국세징수법 시행령 제2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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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3. 인용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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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법령해석 · 2건
안전행정부 -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체납된 과징금을 징수하는 경우, 「지방세기본법」의 준용규정에 따라 「국세징수법」을 준용하여 압류를 위한 수색 및 질문·검사 등을 할 수 있는지(「승강기시설 안전관리법」 제1
체납된 과징금을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하는 경우 국세징수법을 준용하여 압류를 위한 수색 및 검사를 할 수 있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국세징수법」 제26조 인용 · 검증법령해석 상세 →
「국유재산법」 제25조제3항(사용료)
국유재산 사용료 체납액을 징수할 때 국세징수법의 관련 규정이 준용된다. 위와 같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국세징수법 제26조 인용 · 검증법령해석 상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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