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9조(인지세와 등록면허세의 면제)
①압류재산을 보관하는 과정에서 작성하는 문서에 관하여는 인지세를 면제한다.
②다음 각 호의 등기 또는 등록에 관하여는 등록면허세를 면제한다.
1.제45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압류의 등기 또는 등록
2.제58조제2항에 따른 압류 말소의 등기 또는 등록
3.제74조에 따른 공매공고의 등기 또는 등록
4.제89조에 따른 공매공고 말소의 등기 또는 등록
제29조(인지세와 등록면허세의 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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