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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징수법 제116조 · 비밀유지 의무 위반에 대한 과태료

국세징수법
시행 · 2026-01-01공포 · 2025-12-23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116조(비밀유지 의무 위반에 대한 과태료)

지방국세청장 또는 관할 세무서장은 제10조의2제3항을 위반하여 실태확인 과정에서 취득한 자료 등을 타인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거나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한 자에게 2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ㆍ징수한다.
제1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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