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징수법 제77조 (공매재산명세서의 작성 및 비치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6-02법률소관 · 재정경제부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국세의 징수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민의 납세의무의 적정한 이행을 통하여 국세수입을 확보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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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관할 세무서장은 공매재산에 대하여 제69조에 따른 현황조사를 기초로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공매재산명세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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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관할 세무서장은 공매재산에 대하여 제69조에 따른 현황조사를 기초로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공매재산명세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1.공매재산의 명칭, 소재, 수량, 품질, 공매예정가격, 그 밖의 중요한 사항
2.공매재산의 점유자 및 점유 권원(權原), 점유할 수 있는 기간, 차임 또는 보증금에 관한 관계인의 진술
3.제76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배분요구 현황 및 같은 조 제5항에 따른 채권신고 현황
4.공매재산에 대하여 등기ㆍ등록된 권리, 대항력 있는 임차권 또는 가처분으로서 매수인이 인수하는 것
5.매각에 따라 설정된 것으로 보게 되는 지상권의 개요
②관할 세무서장은 다음 각 호의 자료를 입찰서 제출 시작 7일 전부터 입찰서 제출 마감 전까지 세무서에 갖추어 두거나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게시함으로써 입찰에 참가하려는 자가 열람할 수 있게 하여야 한다.
1.제1항에 따른 공매재산명세서
2.제68조제2항에 따라 감정인이 평가한 가액에 관한 자료
3.그 밖에 입찰가격을 결정하는 데 필요한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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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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