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01조(배분금전의 예탁)
①관할 세무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그 채권에 관계되는 배분금전을 「한국은행법」에 따른 한국은행(국고대리점을 포함한다)에 예탁(預託)하여야 한다.
1.채권에 정지조건 또는 불확정기한이 붙어 있는 경우
2.가압류채권자의 채권인 경우
3.체납자등이 제100조에 따라 배분계산서 작성에 대하여 심판청구등을 한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한 경우
4.그 밖의 사유로 배분금전을 체납자등에게 지급하지 못한 경우
②관할 세무서장은 제1항에 따라 예탁한 경우 그 사실을 체납자등에게 통지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