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9조(담보의 평가) 금전 외의 납세담보의 가액(價額)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유가증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가(時價)를 고려하여 결정한 가액
2.납세보증보험증권: 보험금액
3.납세보증서: 보증금액
4.토지, 건물, 공장재단, 광업재단, 선박, 항공기 또는 건설기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가액
제19조(담보의 평가) 금전 외의 납세담보의 가액(價額)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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