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징수법 제19조 (담보의 평가)

공식 조문
시행 · 2026-06-02공포 · 2025-12-23법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국세의 징수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민의 납세의무의 적정한 이행을 통하여 국세수입을 확보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유가증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가(時價)를 고려하여 결정한 가액. 납세보증보험증권: 보험금액.
담보의 평가대통령령가액납세보증보험증권납세보증서유가증권보험금액보증금액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제19조(담보의 평가) 금전 외의 납세담보의 가액(價額)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유가증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가(時價)를 고려하여 결정한 가액
2.납세보증보험증권: 보험금액
3.납세보증서: 보증금액
4.토지, 건물, 공장재단, 광업재단, 선박, 항공기 또는 건설기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가액

2. 조문 관계도

국세징수법 제19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현재 조문함께 인용위임·하위벌칙 조문노드에 마우스를 올리면 확대됩니다

3.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이 조문이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세부 사항을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각 카드의 위임 근거(§조문)를 함께 표시합니다.

4. 연결 자산

판례 · 2건

같은 규제 클러스터 조문 68개 · 불공정무역행위의 금지·특정 물품의 수입 증가로 인한 국내산업 피해의 조사신청

인용 그래프 커뮤니티 분석으로 실무에서 함께 검토되는 조문 묶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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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세징수법 제19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유가증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가(時價)를 고려하여 결정한 가액. 납세보증보험증권: 보험금액.

국세징수법 제1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6-02 시행된 국세징수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제19조와 관련된 판례·해석은 몇 건입니까?

관련 판례 2건 · 법령해석 0건이 등록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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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