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징수법 제49조 (압류 동산의 사용ㆍ수익)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국세의 징수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민의 납세의무의 적정한 이행을 통하여 국세수입을 확보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제48조에도 불구하고 운반하기 곤란한 동산은 체납자 또는 제3자에게 보관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봉인(封印)이나 그 밖의 방법으로 압류재산임을 명백히 하여야 한다.
②관할 세무서장은 제1항에 따라 압류한 동산을 체납자 또는 이를 사용하거나 수익할 권리를 가진 제3자에게 보관하게 한 경우 강제징수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되면 그 동산의 사용 또는 수익을 허가할 수 있다.
③제2항에 따라 허가를 받은 자는 압류 동산을 사용하거나 수익하는 경우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다하여야 하며, 관할 세무서장이 해당 재산의 인도를 요구하는 경우 즉시 이에 따라야 한다.
2. 확인된 조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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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함께 인용민사집행법 제83조경매개시결정 등
- 함께 인용건축법 제11조건축허가
- 함께 인용국세징수법 제24조강제징수
- 함께 인용민사집행규칙 제44조침해행위 방지를 위한 조치
- 조문 인용국세징수법 시행령 제38조
- 조문 인용국세징수법 시행령 제39조
- 조문 인용국세징수법 시행령 제4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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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3. 인용 법령
이 조문을 인용한 하위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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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법령해석 · 1건
국토해양부 - 압류된 대지에 대하여 건축허가를 신청한 경우 압류권자의 동의가 없다는 이유로 건축허가 신청을 반려할 수 있는지의 여부(「건축법」 제11조 등 관련)
강제관리 압류가 아닌 압류된 대지 소유자가 분양 목적 아닌 건축물 허가를 신청하면, 압류권자 동의가 없다는 이유로 반려할 수 없다는 결론이라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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