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조(신고납부) 납세자는 세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국세를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납부하는 경우 그 국세의 과세기간, 세목(稅目), 세액 및 납세자의 인적사항을 납부서에 적어 납부하여야 한다.
국세징수법 제5조 · 신고납부
국세징수법
시행 · 2026-01-01공포 · 2025-12-23법률
조문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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