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회계사법 제40조의4 (외국공인회계사의 등록)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공인회계사제도를 확립함으로써 국민의 권익보호와 기업의 건전한 경영 및 국가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원자격국이 조약 등의 당사국에 해당하는 외국공인회계사가 제40조의3에 따른 직무를 수행하려면 금융위원회에 등록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따른 등록을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금융위원회에 등록신청을 하여야 한다.
③금융위원회는 제2항의 신청에 대하여 제40조의5에 따른 등록거부 사유가 없으면 지체 없이 이를 외국공인회계사 명부에 등록하고 등록증명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 원자격국을 외국공인회계사 명부와 등록증명서에 함께 적어야 한다.
④제3항에 따른 등록의 유효기간은 5년으로 한다.
⑤등록의 갱신신청은 제4항의 유효기간이 끝나는 날의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까지 하여야 한다.
⑥그 밖에 외국공인회계사의 등록 및 등록의 갱신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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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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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비조치의견 · 2건
전체 2건 →비상대책에 따른 원격접속시 중요단말기 원격접속 가능여부
귀하께서 질의하신 사항과 관련하여 공인회계사법 제40조의4에 따라 EU에 공인회계사로서 등록된 외국공인회계사가 금융위원회에 등록신청을 하면 외국공인회계사 등록증을 발급합니다.참고로 동 업무는 동법 제52조에 따라 한국공인회계사회에 위탁되어 있음을 알려드립니다.추가적인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공정시장과(2156-9911)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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