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제48의3조 (복무기간의 부담금)
이 법령의 자료
이 법은 사립학교 교원 및 사무직원의 퇴직ㆍ사망 및 직무로 인한 질병ㆍ부상ㆍ장해에 대하여 적절한 급여제도를 확립함으로써 교직원 및 그 유족의 경제적 생활안정과 복리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8.4.17>
1. 조문 원문
제48조의3(복무기간의 부담금) 제31조제2항에 따라 복무기간이 재직기간에 포함되는 경우에는 해당 교직원은 그 산입기간에 대하여 공단이 산입을 승인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부터 매월 해당 월분의 개인부담금과 같은 금액의 소급개인부담금을 추가로 공단에 내야 한다. 이 경우 해당 교직원이 그 소급개인부담금을 일시에 납부하고자 할 때에는 납부하고자 하는 달의 개인부담금을 기준으로 잔여 소급개인부담금을 계산하여 일시에 납부할 수 있으며, 납부 도중 퇴직하거나 사망한 경우에는 퇴직한 날의 전날 또는 사망 당시의 기준소득월액을 기준으로 잔여 소급개인부담금을 계산하여 이를 해당 퇴직급여ㆍ퇴직유족급여ㆍ재해유족급여 또는 퇴직수당에서 공제한다. <개정 2016.12.20, 2018.3.20, 2021.3.23>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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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위임 조문 ·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제60조의3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6조에 따라 국가가 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에 위탁한 사립학교교직원에 대한 학자금대여사업의 관리방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위임 조문 · 이 훈령은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항제4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제1항 단서 규정에 의한 기준소득월액 산정시 제외되는 수당 등의 지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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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제48의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2-12 시행된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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