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시행령 제88조 (시효기산일)

공식 조문
시행 · 2026-01-02공포 · 2025-12-30대통령령소관 · 교육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에서 위임된 사항 및 동법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0.2.28, 2005.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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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법 제53조제1항과 이 영 제8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급여재심위원회에 불복심사를 청구한 자가 그 청구에 대하여 인용을 받거나 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한 경우에 그에 관련되는 급여를 받을 권리는 그 인용 또는 판결의 확정일로부터 법 제54조제1항의 소멸시효기간을 기산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법 제53조제1항과 이 영 제8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급여재심위원회에 불복심사를 청구한 자가 그 청구에 대하여 인용을 받거나 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한 경우에 그에 관련되는 급여를 받을 권리는 그 인용 또는 판결의 확정일로부터 법 제54조제1항의 소멸시효기간을 기산한다. <개정 1984.12.31>
제66조제4항에 따라 급여액의 일부의 지급이 중지된 경우에 그 중지된 급여를 받을 권리는 같은 조 제6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부터 법 제54조제1항의 소멸시효기간을 기산한다. <개정 2018.9.18, 2020.12.29>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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