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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인사법 시행령 제25의4조 · 명예진급 대상 등

군인사법 시행령
대통령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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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원문

제25조의4(명예진급 대상 등)

법 제24조의4에 따른 명예진급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다.
1.중령에서 대령으로 진급시키는 경우
2.소령에서 중령으로 진급시키는 경우
3.상사에서 원사로 진급시키는 경우
명예진급의 대상이 되는 사람은 법 제26조에 따른 진급 최저복무기간이 지난 사람으로서 법 제42조에 따라 예비역에 편입되는 사람으로 한다. 다만, 현역 복무기간 중 중징계 처분 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경징계 처분을 받은 사실이 없어야 한다. <개정 2019.6.25, 2024.7.30>
1.「국가공무원법」 제78조의2제1항 각 호의 징계 사유
2.「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3.「군형법」 제2편제15장 강간과 추행의 죄
4.「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성매매
5.「양성평등기본법」 제3조제2호에 따른 성희롱
6.「도로교통법」 제44조제1항에 따른 음주운전 또는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음주측정에 대한 불응
7.「군사기밀 보호법」 위반의 죄
8.「군형법」 제80조에 따른 군사기밀 누설
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경우 국방부장관은 법 제25조제1항에 따라 참모총장이 법 제29조에 따른 장교진급 선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추천한 명예진급 대상인 사람에 대하여 그 전역일에 1계급을 진급시킬 수 있다.
제1항제3호의 경우 참모총장은 법 제25조제5항에 따라 부사관진급 선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명예진급 대상인 사람에 대하여 그 전역일에 1계급을 진급시킬 수 있다.
명예진급된 사람이 법 제53조의2제4항제1호ㆍ제1호의2 또는 제1호의3에 해당하여 명예전역수당을 환수하는 경우에는 명예진급을 취소해야 한다. 이 경우 명예진급이 취소된 사람은 그 명예진급 전의 계급으로 전역한 것으로 본다. <신설 2019.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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