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인사법 제46조의6 (군인의 자격취득 등 지원)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군인의 책임 및 직무의 중요성과 신분 및 근무조건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그 임용, 복무, 교육훈련, 사기 및 신분보장 등에 관하여 「국가공무원법」에 대한 특례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국방부장관은 군인이 국가자격, 민간자격, 학점 등을 취득하는데 필요한 지원 정책을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따른 지원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자격기본법」에 따른 국가자격 및 민간자격의 취득
2.「고등교육법」 제23조에 따른 학점의 취득
3.그 밖에 전역 후 취업 또는 학업에 활용하거나 일상생활을 영위하는 데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능력 검정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의 취득
③제1항에 따른 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확인된 조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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