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0조의9(군인의 자격취득 등 지원)
①법 제46조의6제2항제3호에 따른 자격취득 지원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고등학교 졸업학력 미만 입대자에 대한 검정고시를 통한 학력 인정
2.「독학에 의한 학위취득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학위 취득
3.그 밖에 각종 언어능력 및 직무능력 인증 등 국방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능력 검정
②국방부장관은 법 제46조의6에 따른 군인의 자격취득 등의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할 수 있다.
1.자격취득 등에 관한 안내
2.자격취득 등을 위한 검정 및 시험 응시 기회의 제공
3.자격취득 등을 위한 사이버 또는 소집 교육과정의 제공
4.자격취득 등을 위한 시설ㆍ장비의 지원
5.자격취득 등에 필요한 비용의 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