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3조(시험기등) 법 제32조에 따른 안정도시험에 사용하는 다음 각 호의 시험기 등은 행정안전부령이 정하는 것을 사용하여야 한다. <개정 1999.6.30, 2008.2.29, 2013.3.23, 2014.11.19, 2016.1.6, 2017.7.26>
1.유리산시험기
2.내열시험기
3.가열시험기
4.청색리트머스시험지
5.아이오딘화칼륨녹말종이
6.정제활석분
7.표준색지
제63조(시험기등) 법 제32조에 따른 안정도시험에 사용하는 다음 각 호의 시험기 등은 행정안전부령이 정하는 것을 사용하여야 한다. <개정 1999.6.30, 2008.2.29, 2013.3.23, 2014.11.19, 2016.1.6, 2017.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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