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포ㆍ도검ㆍ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3조 (시험기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3-24대통령령소관 · 경찰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총포ㆍ도검ㆍ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1990.3.31, 201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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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법 제32조에 따른 안정도시험에 사용하는 다음 각 호의 시험기 등은 행정안전부령이 정하는 것을 사용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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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제63조(시험기등) 법 제32조에 따른 안정도시험에 사용하는 다음 각 호의 시험기 등은 행정안전부령이 정하는 것을 사용하여야 한다. <개정 1999.6.30, 2008.2.29, 2013.3.23, 2014.11.19, 2016.1.6, 2017.7.26>

1.유리산시험기
2.내열시험기
3.가열시험기
4.청색리트머스시험지
5.아이오딘화칼륨녹말종이
6.정제활석분
7.표준색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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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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