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입 문의 SaaS 시작 →

총포ㆍ도검ㆍ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의5조 · 총포 및 화약류 안전관리 계획에 포함되는 사항

총포ㆍ도검ㆍ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6조의5(총포 및 화약류 안전관리 계획에 포함되는 사항)

법 제3조의2제2항제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16.1.6, 2025.12.16>
1.총포 제조소, 판매소 및 임대업소의 시설기준 준수 여부 등 점검계획
2.총포 제조업자ㆍ판매업자ㆍ임대업자 및 총포소지자의 결격사유 확인 및 그에 따른 처분결정 절차
3.총포의 개조 및 분실ㆍ도난 여부 등 점검계획
법 제3조의2제3항제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신설 2025.12.16>
1.화약류 제조소, 판매소 및 저장소의 시설기준 준수 여부 등 점검계획
2.화약류 제조업자ㆍ판매업자ㆍ제조보안책임자 및 저장소설치자의 결격사유 확인 및 그에 따른 처분결정 절차
3.화약류의 분실ㆍ도난 여부 등 점검계획

위계 · 연결 법령 본법 · 시행령 · 시행규칙 · 감독규정

연결 자산 매트릭스 판례·해석·비조치·제재

연결 자산을 수집 중입니다. verified 라벨이 있는 자료만 우선 표기합니다.
신뢰도 4단계 · verified 사람 검수 · high_precision 규칙 정확 매치 · inferred verbatim 필터 통과 · candidate 기계 추출 미검증. 원문 근거 없는 자료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조문 · 팀 워크스페이스에서 이어보기

watchlist 등록 · 개정 자동 알림 · 조문 담당자 배정 · 감사 로그 자동 기록. 로펌 · 준법감시 · 컴플라이언스팀 대상.

SaaS 무료로 시작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