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0조(총포ㆍ분사기ㆍ전자충격기ㆍ석궁의 검사)
①법 제42조제1항 또는 제6항에 따른 총포의 검사는 별표 16, 분사기의 검사는 별표 16의2, 전자충격기의 검사는 별표 16의3, 석궁의 검사는 별표 16의4의 기준에 의하되, 다음과 같이 구분하여 실시한다. <개정 1990.4.2, 1996.7.29, 2021.12.31>
1.제조시험제품 종합검사(제조허가를 받아 처음 제조한 총포ㆍ분사기ㆍ전자충격기ㆍ석궁의 검사)
2.제조품 안전검사(제1호의 검사를 거쳐 제조한 총포ㆍ분사기ㆍ전자충격기ㆍ석궁의 검사)
3.수입품 안전검사(수입허가를 받아 수입한 총포ㆍ분사기ㆍ전자충격기ㆍ석궁의 검사)
4.성능개조 여부검사(소지허가를 받은 총포ㆍ분사기ㆍ전자충격기ㆍ석궁의 성능개조여부 검사)
②총포ㆍ분사기ㆍ전자충격기ㆍ석궁의 검사방법은 다음과 같다. <개정 1990.4.2, 1996.7.29, 1999.7.15, 2021.12.31>
1.총포ㆍ분사기ㆍ전자충격기ㆍ석궁의 검사는 검사대상인 모든 총포ㆍ분사기ㆍ전자충격기ㆍ석궁에 대하여 실시한다. 다만, 수출용 분사기ㆍ전자충격기 및 석궁에 대하여는 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검사를 하지 아니하고, 수출용 총포에 대하여는 제1항제2호의 검사를 하지 아니한다.
2.검사결과 합격품에 대해서는 총포는 기관부 왼쪽, 분사기ㆍ전자충격기ㆍ석궁은 손잡이 부분 또는 몸통과 총포ㆍ분사기ㆍ전자충격기ㆍ석궁의 출처증명서에 각각 정해진 합격표시를 한다.
3.총포ㆍ분사기ㆍ전자충격기ㆍ석궁의 검사는 협회 또는 제조업소의 검사시설을 이용하여 실시한다.
4.제조품 안전검사는 제조업소의 장소에서 실시한다.
5.검사를 한 때에는 검사대상에 검사총포ㆍ분사기ㆍ전자충격기ㆍ석궁의 제조번호등을 기록ㆍ유지하고, 검사를 받은 제조업소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③총포ㆍ분사기ㆍ전자충격기ㆍ석궁의 검사결과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준에 위반되어 성능개조여부검사에 불합격된 총포ㆍ분사기ㆍ전자충격기ㆍ석궁에 대하여는 법 제4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를 임시 영치하여야 한다. <개정 1990.4.2, 1996.7.29>
④법 제42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협회가 갖추어야 할 총포ㆍ분사기ㆍ전자충격기ㆍ석궁검사 시설기준과 검사업무를 행할 자의 자격기준은 별표 16의 5와 같다. <개정 1990.4.2, 1996.7.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