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포ㆍ도검ㆍ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8조의2 (검사대상 총포ㆍ분사기ㆍ전자충격기ㆍ석궁)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총포ㆍ도검ㆍ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1990.3.31, 2016.1.6>
1. 공식 조문 원문
제68조의2(검사대상 총포ㆍ분사기ㆍ전자충격기ㆍ석궁) 법 제42조제1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것을 말한다.
1.제3조제1항제1호가목ㆍ나목ㆍ라목ㆍ마목ㆍ사목ㆍ카목 또는 타목에 따른 권총ㆍ소총ㆍ엽총ㆍ사격총ㆍ마취총ㆍ가스발사총 또는 폭발물분쇄총
2.제6조의2에 따른 분사기
3.제6조의3에 따른 전자충격기
4.제6조의4에 따른 석궁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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