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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포ㆍ도검ㆍ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8의2조 · 검사대상 총포ㆍ분사기ㆍ전자충격기ㆍ석궁

총포ㆍ도검ㆍ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68조의2(검사대상 총포ㆍ분사기ㆍ전자충격기ㆍ석궁) 법 제42조제1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것을 말한다.

1.제3조제1항제1호가목ㆍ나목ㆍ라목ㆍ마목ㆍ사목ㆍ카목 또는 타목에 따른 권총ㆍ소총ㆍ엽총ㆍ사격총ㆍ마취총ㆍ가스발사총 또는 폭발물분쇄총
2.제6조의2에 따른 분사기
3.제6조의3에 따른 전자충격기
4.제6조의4에 따른 석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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